법원 “명절 연휴근무 후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

입력 2014.01.29 (23:42) 수정 2014.01.3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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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휴게소에서 손님이 몰리는 명절 연휴 야간근무를 한 뒤 숨진 50대 남성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반복된 야간근무로 간질증상이 악화돼 숨진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급여를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충남 천안시에 있는 한 휴게소입니다.

추석연휴가 끝난 다음날인 지난 2010년 9월 24일 새벽 6시쯤, 휴게소에서 밤새 야간근무를 하던 55살 윤 모 씨가 화장실 바닥에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윤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곧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윤 씨가 지병이 없었음에도 반복된 야간근무로 건강이 악화돼 숨졌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부검 감정서 등을 토대로 윤씨가 간질발작으로 쓰러져 숨진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문성호(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 지속적인 야간근무와 명절 전후의 과로가 원인이 되어 간질발작을 일으켰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윤씨가 쓰러지기 전날은 추석연휴로 평소보다 손님이 3배 이상 몰려 간질이 악화돼 숨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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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명절 연휴근무 후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
    • 입력 2014-01-30 10:20:48
    • 수정2014-01-30 10: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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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휴게소에서 손님이 몰리는 명절 연휴 야간근무를 한 뒤 숨진 50대 남성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반복된 야간근무로 간질증상이 악화돼 숨진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급여를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충남 천안시에 있는 한 휴게소입니다.

추석연휴가 끝난 다음날인 지난 2010년 9월 24일 새벽 6시쯤, 휴게소에서 밤새 야간근무를 하던 55살 윤 모 씨가 화장실 바닥에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윤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곧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윤 씨가 지병이 없었음에도 반복된 야간근무로 건강이 악화돼 숨졌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부검 감정서 등을 토대로 윤씨가 간질발작으로 쓰러져 숨진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문성호(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 지속적인 야간근무와 명절 전후의 과로가 원인이 되어 간질발작을 일으켰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윤씨가 쓰러지기 전날은 추석연휴로 평소보다 손님이 3배 이상 몰려 간질이 악화돼 숨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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