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에 개인정보 안 적는다…보복 범죄 차단

입력 2014.02.04 (00:12) 수정 2014.02.04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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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대규모 개인 금융정보 유출로 인한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개인 정보에 대한 보호 문제가 큰 관심을 끌고 있죠?

범죄 피해자들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은 자칫 보복 범죄로 이어져 더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이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귀갓길에 강도를 당한 이모 씨.

범인은 일주일만에 붙잡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지만, 이 씨는 범인이 보낸 18통의 협박 편지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녹취> 이 모 씨(피해자) : "제가 구토를 시작했어요, 편지를 받은 그때부터."

협박에 그치지 않고 실제 보복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방모 씨는 지난해 자신의 절도를 신고한 신고자의 가게를 직접 찾아가 기물을 부수는 등 2차 범행을 저지르다 붙잡혔습니다.

<녹취> 방00(피의자) : "신고를 해서 징역을 살게 돼서 기분이 좀 안 좋아서..."

보복 범죄의 시작은 대부분 피해자 등의 개인 정보가 담긴 공소장에서 부텁니다.

이에따라 검찰은 앞으로 공소장에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 회사명 등 구체적 개인정보를 적지 않기로 했습니다.

특히 사건 진술 조서를 작성할 때 보복이 우려될 경우 피해자나 제보자는 가명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박지영(대검찰청 피해자인권 과장) : "가해자 통지나 열람이 가능한 서류로 기재방식 변경을 통해 피해자 신상정보 노출을 적극 차단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신상정보를 이용한 보복범죄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양형 기준도 최고 수준으로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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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규모 개인 금융정보 유출로 인한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개인 정보에 대한 보호 문제가 큰 관심을 끌고 있죠?

범죄 피해자들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은 자칫 보복 범죄로 이어져 더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이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귀갓길에 강도를 당한 이모 씨.

범인은 일주일만에 붙잡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지만, 이 씨는 범인이 보낸 18통의 협박 편지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녹취> 이 모 씨(피해자) : "제가 구토를 시작했어요, 편지를 받은 그때부터."

협박에 그치지 않고 실제 보복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방모 씨는 지난해 자신의 절도를 신고한 신고자의 가게를 직접 찾아가 기물을 부수는 등 2차 범행을 저지르다 붙잡혔습니다.

<녹취> 방00(피의자) : "신고를 해서 징역을 살게 돼서 기분이 좀 안 좋아서..."

보복 범죄의 시작은 대부분 피해자 등의 개인 정보가 담긴 공소장에서 부텁니다.

이에따라 검찰은 앞으로 공소장에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 회사명 등 구체적 개인정보를 적지 않기로 했습니다.

특히 사건 진술 조서를 작성할 때 보복이 우려될 경우 피해자나 제보자는 가명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박지영(대검찰청 피해자인권 과장) : "가해자 통지나 열람이 가능한 서류로 기재방식 변경을 통해 피해자 신상정보 노출을 적극 차단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신상정보를 이용한 보복범죄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양형 기준도 최고 수준으로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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