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사고시, 사전 안전조치 없었다면 피해자도 책임

입력 2014.02.10 (07:15) 수정 2014.02.10 (08:1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보통 교통사고가 나면 경찰이나 보험사 직원이 올 때까지 사고 차량을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다 2차 사고가 났다면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진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2년 한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3중 추돌 사고.

5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녹취> 경기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관계자 (음성변조) : "앞에 사고 난 차량이 서 있으니까 이걸 피하려다 그런 것 같아요."

화물차가 탱크로리를 들이받은 접촉 사고가 시작이었습니다.

1차사고 가해자인 화물차는 즉시 안전지대로 대피했지만 피해자인 탱크로리는 7분 넘게 사고 지점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뒤따르던 승합차가 이를 발견하고 급히 차선을 변경하려다 2차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사고 피해를 확인하던 탱크로리 운전자가 2차사고에 책임이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1차사고 피해자였지만 차량을 옮기지 않고 도로에 방치한 것이 2차사고의 원인이 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반면 1차사고를 낸 화물차 운전자는 차량을 안전지대로 옮긴만큼 2차사고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변호사 : "안전지대나 갓길로 차량을 이동시킨 상태에서도 충분히 파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것..."

사고가 나면 안전대책은 뒷전이고 길위에서 실랑이부터 벌이는 일부 운전자들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입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2차 사고시, 사전 안전조치 없었다면 피해자도 책임
    • 입력 2014-02-10 07:19:13
    • 수정2014-02-10 08:18:28
    뉴스광장
<앵커 멘트>

보통 교통사고가 나면 경찰이나 보험사 직원이 올 때까지 사고 차량을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다 2차 사고가 났다면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진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2년 한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3중 추돌 사고.

5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녹취> 경기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관계자 (음성변조) : "앞에 사고 난 차량이 서 있으니까 이걸 피하려다 그런 것 같아요."

화물차가 탱크로리를 들이받은 접촉 사고가 시작이었습니다.

1차사고 가해자인 화물차는 즉시 안전지대로 대피했지만 피해자인 탱크로리는 7분 넘게 사고 지점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뒤따르던 승합차가 이를 발견하고 급히 차선을 변경하려다 2차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사고 피해를 확인하던 탱크로리 운전자가 2차사고에 책임이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1차사고 피해자였지만 차량을 옮기지 않고 도로에 방치한 것이 2차사고의 원인이 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반면 1차사고를 낸 화물차 운전자는 차량을 안전지대로 옮긴만큼 2차사고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변호사 : "안전지대나 갓길로 차량을 이동시킨 상태에서도 충분히 파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것..."

사고가 나면 안전대책은 뒷전이고 길위에서 실랑이부터 벌이는 일부 운전자들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입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