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휴일 근무수당은 ‘0원’…법적 사각지대

입력 2014.02.10 (12:31) 수정 2014.02.1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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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휴일에 출근을 하면 응당 휴일근무수당을 받겠거니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 규정이 공휴일과 달라서 생기는 일입니다.

하송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마트에서 10년 넘게 일해온 한모 씨는 지난 설 연휴동안 사흘이나 출근했습니다.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지만 휴일 근무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녹취> 마트 직원(음성 변조) : "명절마다 나가기 싫죠. 가족들하고 같이 보내고 싶죠...그동안 착취당한거 생각 하니까 억울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로기준법은 유급휴일에 일을 하면 통상임금 1.5배의 수당 또는 대체휴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은 일주일에 하루 그리고 5월 1일 근로자의 날만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흔히 알고 있는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로, 즉, 공무원이 쉬는 날 민간인들도 따라쉬고 있는 셈입니다.

쉬는 날을 유급휴일로 정할 지 여부는 노사의 단체협약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100인 이상 기업의 20%와 대부분의 중소업체들은 협약이 없다는 이유로 휴일 근무 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의무 연차휴가 일수에 명절 연휴 등을 포함시키는 회사도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신인수(변호사) : "관공서와 동일하게 민간 근로자에게 법정공휴일에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게 가장 시급합니다."

정부는 노사 자율협상 영역이라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영세업체 근로자들의 하소연만 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송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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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연휴 휴일 근무수당은 ‘0원’…법적 사각지대
    • 입력 2014-02-10 12:37:21
    • 수정2014-02-10 13:31:03
    뉴스 12
<앵커 멘트>

휴일에 출근을 하면 응당 휴일근무수당을 받겠거니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 규정이 공휴일과 달라서 생기는 일입니다.

하송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마트에서 10년 넘게 일해온 한모 씨는 지난 설 연휴동안 사흘이나 출근했습니다.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지만 휴일 근무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녹취> 마트 직원(음성 변조) : "명절마다 나가기 싫죠. 가족들하고 같이 보내고 싶죠...그동안 착취당한거 생각 하니까 억울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로기준법은 유급휴일에 일을 하면 통상임금 1.5배의 수당 또는 대체휴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은 일주일에 하루 그리고 5월 1일 근로자의 날만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흔히 알고 있는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로, 즉, 공무원이 쉬는 날 민간인들도 따라쉬고 있는 셈입니다.

쉬는 날을 유급휴일로 정할 지 여부는 노사의 단체협약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100인 이상 기업의 20%와 대부분의 중소업체들은 협약이 없다는 이유로 휴일 근무 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의무 연차휴가 일수에 명절 연휴 등을 포함시키는 회사도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신인수(변호사) : "관공서와 동일하게 민간 근로자에게 법정공휴일에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게 가장 시급합니다."

정부는 노사 자율협상 영역이라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영세업체 근로자들의 하소연만 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송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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