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 전 실종처리 북한주민 상속권 인정

입력 2014.02.10 (19:08) 수정 2014.02.1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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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실종 처리된 지 수십 년이 지난 북한 주민이 남한에 있는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분단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 주민에게는 상속권 행사 기간에 기한의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고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6.25 전쟁 중 납북된 이모 씨.

북한에서 재혼해 자녀 다섯 명을 낳고 지난 2006년 숨졌습니다.

남한에 있던 가족들은 이미 36년 전 이 씨를 실종 처리한 상황.

이 씨의 아버지가 남긴 충남 연기군의 선산 5만여 제곱미터는 나머지 가족들에게 상속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7년 탈북한 이씨의 딸이 상속 재산의 일부를 돌려달라며 가족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씨가 실종처리된 지 36년 만입니다.

이에 대해 가족들은 민법에서 상속권 침해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이씨에게는 상속권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민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북한에 있는 이산가족들이 사실상 상속권을 박탈당하게 된다며 이 씨의 딸에게 유산의 일부를 나눠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이명철(서울남부지방법원 공보판사) : "분단이라는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서 북한 주민에게도 상속권을 민법의 일반 규정인 10년의 제한 없이 인정한 최초의 사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뒤늦게 생존이 확인된 북한 주민과 자손들의 상속권 회복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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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십년 전 실종처리 북한주민 상속권 인정
    • 입력 2014-02-10 19:12:55
    • 수정2014-02-10 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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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실종 처리된 지 수십 년이 지난 북한 주민이 남한에 있는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분단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 주민에게는 상속권 행사 기간에 기한의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고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6.25 전쟁 중 납북된 이모 씨.

북한에서 재혼해 자녀 다섯 명을 낳고 지난 2006년 숨졌습니다.

남한에 있던 가족들은 이미 36년 전 이 씨를 실종 처리한 상황.

이 씨의 아버지가 남긴 충남 연기군의 선산 5만여 제곱미터는 나머지 가족들에게 상속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7년 탈북한 이씨의 딸이 상속 재산의 일부를 돌려달라며 가족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씨가 실종처리된 지 36년 만입니다.

이에 대해 가족들은 민법에서 상속권 침해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이씨에게는 상속권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민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북한에 있는 이산가족들이 사실상 상속권을 박탈당하게 된다며 이 씨의 딸에게 유산의 일부를 나눠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이명철(서울남부지방법원 공보판사) : "분단이라는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서 북한 주민에게도 상속권을 민법의 일반 규정인 10년의 제한 없이 인정한 최초의 사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뒤늦게 생존이 확인된 북한 주민과 자손들의 상속권 회복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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