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회계 부정을 저지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특목고 등도 지정 취소 대상이 됩니다.
그동안 특목고와 자사고, 특성화 중학교 등은 교육감이 5년마다 학교 운영성과 등을 평가해 지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만 지정을 취소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다만 교육감이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이 졸업할 때까지는 계획된 교육과정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교과서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교육부 장관에게 교과서 가격 조정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도 심의 의결합니다.
그동안 특목고와 자사고, 특성화 중학교 등은 교육감이 5년마다 학교 운영성과 등을 평가해 지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만 지정을 취소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다만 교육감이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이 졸업할 때까지는 계획된 교육과정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교과서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교육부 장관에게 교과서 가격 조정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도 심의 의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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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회계·입시 부정 특목고 등도 지정 취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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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2-11 05:04:09
앞으로 회계 부정을 저지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특목고 등도 지정 취소 대상이 됩니다.
그동안 특목고와 자사고, 특성화 중학교 등은 교육감이 5년마다 학교 운영성과 등을 평가해 지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만 지정을 취소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다만 교육감이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이 졸업할 때까지는 계획된 교육과정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교과서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교육부 장관에게 교과서 가격 조정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도 심의 의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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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진석 기자 bri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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