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다음 달 3일부터 14일까지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합동 점검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은 과거 식중독이 발생했거나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이 있는 학교·식재료 공급업체, 학교매점, 지하수로 김치 등 익히지 않은 식품을 만드는 업체 등이다.
점검단은 주로 ▲급식 시설·기구·용기의 세척·소독 상태 ▲식품용수의 수질 상태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상태 ▲지하수 살균·소독장치 설치 여부 등을 살핀다.
식약처 관계자는 "급식에 앞서 조리 시설·기구·용기는 반드시 살균소독제 등을 이용, 철저하게 세척·소독한 뒤 사용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주요 점검 대상은 과거 식중독이 발생했거나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이 있는 학교·식재료 공급업체, 학교매점, 지하수로 김치 등 익히지 않은 식품을 만드는 업체 등이다.
점검단은 주로 ▲급식 시설·기구·용기의 세척·소독 상태 ▲식품용수의 수질 상태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상태 ▲지하수 살균·소독장치 설치 여부 등을 살핀다.
식약처 관계자는 "급식에 앞서 조리 시설·기구·용기는 반드시 살균소독제 등을 이용, 철저하게 세척·소독한 뒤 사용해야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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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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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2-11 09:19:2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다음 달 3일부터 14일까지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합동 점검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은 과거 식중독이 발생했거나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이 있는 학교·식재료 공급업체, 학교매점, 지하수로 김치 등 익히지 않은 식품을 만드는 업체 등이다.
점검단은 주로 ▲급식 시설·기구·용기의 세척·소독 상태 ▲식품용수의 수질 상태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상태 ▲지하수 살균·소독장치 설치 여부 등을 살핀다.
식약처 관계자는 "급식에 앞서 조리 시설·기구·용기는 반드시 살균소독제 등을 이용, 철저하게 세척·소독한 뒤 사용해야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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