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들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제한시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를 잇따라 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 양천구가 지난 3일 조례 개정을 마친 데 이어 도봉구도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제한시간을 기존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봉구는 의무 휴업일도 '매달 하루 이상 이틀 이내'에서 '매달 이틀'로 강화했습니다.
쇼핑센터나 복합쇼핑몰 내 대형마트에도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적용합니다.
또 그동안은 농수산물의 연간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1% 이상 차지하는 점포는 영업이 제한되지 않았지만 이번에 그 기준을 농수산물 매출비중 55%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이마트창동점과 빅마켓도봉점, 홈플러스방학점 등 대형마트 3곳과 SSM 11곳의 영업시간이 제한됩니다.
양천구와 도봉구 외에도 종로구와 용산구, 강남구 등도 이달 안에 새 조례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서울 양천구가 지난 3일 조례 개정을 마친 데 이어 도봉구도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제한시간을 기존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봉구는 의무 휴업일도 '매달 하루 이상 이틀 이내'에서 '매달 이틀'로 강화했습니다.
쇼핑센터나 복합쇼핑몰 내 대형마트에도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적용합니다.
또 그동안은 농수산물의 연간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1% 이상 차지하는 점포는 영업이 제한되지 않았지만 이번에 그 기준을 농수산물 매출비중 55%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이마트창동점과 빅마켓도봉점, 홈플러스방학점 등 대형마트 3곳과 SSM 11곳의 영업시간이 제한됩니다.
양천구와 도봉구 외에도 종로구와 용산구, 강남구 등도 이달 안에 새 조례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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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자치구, 대형마트·SSM 영업제한 확대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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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2-11 10:01:08
서울 자치구들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제한시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를 잇따라 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 양천구가 지난 3일 조례 개정을 마친 데 이어 도봉구도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제한시간을 기존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봉구는 의무 휴업일도 '매달 하루 이상 이틀 이내'에서 '매달 이틀'로 강화했습니다.
쇼핑센터나 복합쇼핑몰 내 대형마트에도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적용합니다.
또 그동안은 농수산물의 연간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1% 이상 차지하는 점포는 영업이 제한되지 않았지만 이번에 그 기준을 농수산물 매출비중 55%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이마트창동점과 빅마켓도봉점, 홈플러스방학점 등 대형마트 3곳과 SSM 11곳의 영업시간이 제한됩니다.
양천구와 도봉구 외에도 종로구와 용산구, 강남구 등도 이달 안에 새 조례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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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송연 기자 pinetr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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