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오늘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청탁과 함께 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관 53살 이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8년 3월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고발된 조합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창호업체 이사 김 모 씨로부터 4백여만원을 받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천여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당시 김 씨에게 검찰 수사관들과 중국으로 골프여행을 가려는데 경비를 지원해 달라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8년 3월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고발된 조합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창호업체 이사 김 모 씨로부터 4백여만원을 받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천여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당시 김 씨에게 검찰 수사관들과 중국으로 골프여행을 가려는데 경비를 지원해 달라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골프여행 경비’ 등 천여만원 받은 검찰 수사관 기소
-
- 입력 2014-02-11 10:01:09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오늘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청탁과 함께 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관 53살 이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8년 3월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고발된 조합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창호업체 이사 김 모 씨로부터 4백여만원을 받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천여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당시 김 씨에게 검찰 수사관들과 중국으로 골프여행을 가려는데 경비를 지원해 달라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
최영윤 기자 freeyaw@kbs.co.kr
최영윤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