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천 개 기업에 일·학습병행제가 도입돼 7천 명이 채용되고, 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강화됩니다.
또 중소기업에도 퇴직연금기금제도가 도입되고, 학습지교사와 택배기사 등 특수업무종사자들에도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 목표를 보고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우선 청년 실업난 해소를 위해 청년들이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올 한해 천 개 기업에 일·학습병행제를 도입해 7천 명을 채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을 통해 체불 임금뿐 아니라 부가금까지 배상토록 하는 체불임금 부가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아울러 현재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보험모집인이나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등 6개 특수 직종 종사자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노후소득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3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에도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여성의 경력 유지를 위해서 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자에게 첫 달 육아휴직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원할 경우 24개월까지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중소기업에도 퇴직연금기금제도가 도입되고, 학습지교사와 택배기사 등 특수업무종사자들에도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 목표를 보고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우선 청년 실업난 해소를 위해 청년들이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올 한해 천 개 기업에 일·학습병행제를 도입해 7천 명을 채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을 통해 체불 임금뿐 아니라 부가금까지 배상토록 하는 체불임금 부가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아울러 현재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보험모집인이나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등 6개 특수 직종 종사자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노후소득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3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에도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여성의 경력 유지를 위해서 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자에게 첫 달 육아휴직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원할 경우 24개월까지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고용부 “1000개 기업에 일·학습 병행제 도입”
-
- 입력 2014-02-11 11:23:20
올해부터 천 개 기업에 일·학습병행제가 도입돼 7천 명이 채용되고, 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강화됩니다.
또 중소기업에도 퇴직연금기금제도가 도입되고, 학습지교사와 택배기사 등 특수업무종사자들에도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 목표를 보고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우선 청년 실업난 해소를 위해 청년들이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올 한해 천 개 기업에 일·학습병행제를 도입해 7천 명을 채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을 통해 체불 임금뿐 아니라 부가금까지 배상토록 하는 체불임금 부가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아울러 현재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보험모집인이나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등 6개 특수 직종 종사자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노후소득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3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에도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여성의 경력 유지를 위해서 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자에게 첫 달 육아휴직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원할 경우 24개월까지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
-
하송연 기자 pinetree@kbs.co.kr
하송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