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로 32살 정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정씨에게 돈을 받고 광고앱을 개발해 준 25살 김 모씨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정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넉 달 동안 성매매 업소 광고앱을 만들어 유포한 뒤, 업소 220여 개로부터 광고비를 받아 5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정씨에게 돈을 받고 광고앱을 개발해 준 25살 김 모씨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정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넉 달 동안 성매매 업소 광고앱을 만들어 유포한 뒤, 업소 220여 개로부터 광고비를 받아 5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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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 성매매업소 광고앱 유포 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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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2-11 12:01:06
서울 중부경찰서는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로 32살 정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정씨에게 돈을 받고 광고앱을 개발해 준 25살 김 모씨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정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넉 달 동안 성매매 업소 광고앱을 만들어 유포한 뒤, 업소 220여 개로부터 광고비를 받아 5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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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kbsk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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