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개 잔인하게 살해…항소심서 유죄

입력 2014.02.1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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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개를 잔인하게 죽인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남성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1부는 이웃집 개를 흉기로 절단해 죽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견을 쫓아버리기 위해 공격한 동물보호법 위반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몽둥이를 휘두르는 등 다른 방법으로 상황을 피할 수 있었다면서 재물손괴죄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이웃이 기르던 개가 자신의 개를 공격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이용해 잔인하게 죽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견이 사나운 견종인데도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조치가 없었고 김 씨가 함께 공격당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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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웃집 개 잔인하게 살해…항소심서 유죄
    • 입력 2014-02-11 14:03:20
    사회
이웃집 개를 잔인하게 죽인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남성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1부는 이웃집 개를 흉기로 절단해 죽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견을 쫓아버리기 위해 공격한 동물보호법 위반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몽둥이를 휘두르는 등 다른 방법으로 상황을 피할 수 있었다면서 재물손괴죄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이웃이 기르던 개가 자신의 개를 공격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이용해 잔인하게 죽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견이 사나운 견종인데도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조치가 없었고 김 씨가 함께 공격당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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