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 윤길자씨의 형집행정지를 도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주치의 박모 교수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윤씨의 허위 진단서를 작성한 혐의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박 교수 측이 지난 7일 공판 직후,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회사와 계열사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려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윤씨의 남편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도 어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윤씨의 허위 진단서를 작성한 혐의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박 교수 측이 지난 7일 공판 직후,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회사와 계열사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려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윤씨의 남편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도 어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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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 주치의·남편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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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2-11 14:03:21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 윤길자씨의 형집행정지를 도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주치의 박모 교수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윤씨의 허위 진단서를 작성한 혐의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박 교수 측이 지난 7일 공판 직후,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회사와 계열사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려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윤씨의 남편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도 어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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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kbsk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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