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해 사건’ 주치의·남편 항소

입력 2014.02.1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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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 윤길자씨의 형집행정지를 도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주치의 박모 교수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윤씨의 허위 진단서를 작성한 혐의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박 교수 측이 지난 7일 공판 직후,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회사와 계열사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려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윤씨의 남편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도 어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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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 주치의·남편 항소
    • 입력 2014-02-11 14:03:21
    사회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 윤길자씨의 형집행정지를 도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주치의 박모 교수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윤씨의 허위 진단서를 작성한 혐의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박 교수 측이 지난 7일 공판 직후,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회사와 계열사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려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윤씨의 남편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도 어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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