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은 명지전문대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상속세를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중견 건설사 전 대표이사 53살 유모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1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씨가 거액의 세금을 포탈하고 그룹의 실질적인 운영자라는 지위를 악용해 수백억 원대의 회사 재산을 불법 유출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유씨는 지난 2010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3백50억 원 상당을 상속 전 학교법인에 기부한 것처럼 하고 이후 학교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상속세 백억 원을 탈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또 부도로 인한 채권자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 회사 소유 26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학교에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씨가 거액의 세금을 포탈하고 그룹의 실질적인 운영자라는 지위를 악용해 수백억 원대의 회사 재산을 불법 유출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유씨는 지난 2010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3백50억 원 상당을 상속 전 학교법인에 기부한 것처럼 하고 이후 학교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상속세 백억 원을 탈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또 부도로 인한 채권자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 회사 소유 26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학교에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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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지전문대 인수해 100억대 상속세 탈루’ 건설사 전 대표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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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2-11 14:11:58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명지전문대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상속세를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중견 건설사 전 대표이사 53살 유모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1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씨가 거액의 세금을 포탈하고 그룹의 실질적인 운영자라는 지위를 악용해 수백억 원대의 회사 재산을 불법 유출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유씨는 지난 2010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3백50억 원 상당을 상속 전 학교법인에 기부한 것처럼 하고 이후 학교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상속세 백억 원을 탈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또 부도로 인한 채권자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 회사 소유 26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학교에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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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kbsk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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