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경선 대리투표 15명 징역…벌금형

입력 2014.02.11 (14:2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7단독 이탄희 판사는, 지난 2012년 총선을 앞두고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에 출마해, 당원들에게 대리투표를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59살 문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또, 문 씨의 당선을 위해 대리투표를 하거나 투표를 위임한 권 모 씨 등 7명에 대해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대리투표에 가담한 황 모 씨 등 7명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내 경선에서도 일반적인 선거 원칙이 적용된다며, 대리투표가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로 판단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통합진보당 경선 대리투표 15명 징역…벌금형
    • 입력 2014-02-11 14:25:02
    사회
광주지방법원 형사 7단독 이탄희 판사는, 지난 2012년 총선을 앞두고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에 출마해, 당원들에게 대리투표를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59살 문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또, 문 씨의 당선을 위해 대리투표를 하거나 투표를 위임한 권 모 씨 등 7명에 대해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대리투표에 가담한 황 모 씨 등 7명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내 경선에서도 일반적인 선거 원칙이 적용된다며, 대리투표가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로 판단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