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형사 7단독 이탄희 판사는, 지난 2012년 총선을 앞두고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에 출마해, 당원들에게 대리투표를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59살 문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또, 문 씨의 당선을 위해 대리투표를 하거나 투표를 위임한 권 모 씨 등 7명에 대해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대리투표에 가담한 황 모 씨 등 7명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내 경선에서도 일반적인 선거 원칙이 적용된다며, 대리투표가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로 판단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사는 또, 문 씨의 당선을 위해 대리투표를 하거나 투표를 위임한 권 모 씨 등 7명에 대해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대리투표에 가담한 황 모 씨 등 7명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내 경선에서도 일반적인 선거 원칙이 적용된다며, 대리투표가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로 판단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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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진보당 경선 대리투표 15명 징역…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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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2-11 14:25:02
광주지방법원 형사 7단독 이탄희 판사는, 지난 2012년 총선을 앞두고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에 출마해, 당원들에게 대리투표를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59살 문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또, 문 씨의 당선을 위해 대리투표를 하거나 투표를 위임한 권 모 씨 등 7명에 대해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대리투표에 가담한 황 모 씨 등 7명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내 경선에서도 일반적인 선거 원칙이 적용된다며, 대리투표가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로 판단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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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진 기자 jo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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