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SI업체 7곳 불공정 하도급행위 적발

입력 2014.02.11 (14:3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기업 계열 시스템통합 업체들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국내 주요 대기업 계열 시스템통합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벌여 위법 행위가 드러난 7개 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 9천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과징금 부과액은 SK C&C가 3억 9천 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세계 I&C, 현대 오토에버, 롯데정보통신, KT DS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화 S&C와 아시아나 IDT는 시정명령만 받았습니다.

업계 1·2위인 삼성SDS와 LG CNS는 동반성장협약 이행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아 이번 공정위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들은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두로만 작업지시를 하거나 가격 후려치기, 대금 지연지급 등 각종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관행적으로 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정위, 대기업 SI업체 7곳 불공정 하도급행위 적발
    • 입력 2014-02-11 14:32:33
    경제
대기업 계열 시스템통합 업체들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국내 주요 대기업 계열 시스템통합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벌여 위법 행위가 드러난 7개 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 9천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과징금 부과액은 SK C&C가 3억 9천 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세계 I&C, 현대 오토에버, 롯데정보통신, KT DS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화 S&C와 아시아나 IDT는 시정명령만 받았습니다. 업계 1·2위인 삼성SDS와 LG CNS는 동반성장협약 이행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아 이번 공정위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들은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두로만 작업지시를 하거나 가격 후려치기, 대금 지연지급 등 각종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관행적으로 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