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가족 휴가제, 70대 2년마다 치매검사 시행

입력 2014.02.11 (15:3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치매 환자 가족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족 휴가제'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됩니다.

또 치매 조기 진단을 위해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2년 마다 국가 건강검진으로 치매 검사를 진행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가족 휴가제'는 장기요양 재가 서비스나 노인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치매 환자 가족이 1년에 2번, 각 2박 3일 정도씩 환자를 보호 시설에 맡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또, 가벼운 증상의 치매에 대한 요양 서비스도 늘리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치매 특별 등급' 제도를 전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현행 건강상태 등급 판정 제도 아래에서는 장기요양 서비스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증 치매환자 5만 명 정도가 새롭게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 수혜 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치매환자 가족 휴가제, 70대 2년마다 치매검사 시행
    • 입력 2014-02-11 15:34:05
    사회
치매 환자 가족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족 휴가제'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됩니다. 또 치매 조기 진단을 위해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2년 마다 국가 건강검진으로 치매 검사를 진행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가족 휴가제'는 장기요양 재가 서비스나 노인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치매 환자 가족이 1년에 2번, 각 2박 3일 정도씩 환자를 보호 시설에 맡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또, 가벼운 증상의 치매에 대한 요양 서비스도 늘리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치매 특별 등급' 제도를 전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현행 건강상태 등급 판정 제도 아래에서는 장기요양 서비스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증 치매환자 5만 명 정도가 새롭게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 수혜 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