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입력 2014.02.11 (16:26) 수정 2014.02.1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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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오늘 선고 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1억 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회장이 피해 회복을 위해 천597억원을 공탁했고, 그동안 경제 건설에 이바지한 점, 건강상태가 나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 2004년부터 2006년 사이 위장 계열사의 빚을 갚아주려고 3천2백여억원대 회사 자산을 부당지출하고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게 헐값에 팔아 천억여원의 손실을 회사에 떠넘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은 김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3년에 벌금 51억원으로 감형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일부 지급보증을 별도의 배임 행위로 본 원심 판단이 위법하다는 이유 등으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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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연 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 입력 2014-02-11 16:26:15
    • 수정2014-02-11 16:40:35
    사회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오늘 선고 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1억 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회장이 피해 회복을 위해 천597억원을 공탁했고, 그동안 경제 건설에 이바지한 점, 건강상태가 나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 2004년부터 2006년 사이 위장 계열사의 빚을 갚아주려고 3천2백여억원대 회사 자산을 부당지출하고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게 헐값에 팔아 천억여원의 손실을 회사에 떠넘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은 김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3년에 벌금 51억원으로 감형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일부 지급보증을 별도의 배임 행위로 본 원심 판단이 위법하다는 이유 등으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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