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K-2 공군기지의 소음배상금 지연이자 반환 소송 판결이 재판부에 따라 다르게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K-2 비행장 인근 주민 167명이 최 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음피해 배상금 반환 소송에서, 최 변호사가 주민 66명에게 지연이자의 50%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K-2 인근 주민들이 최 변호사를 상대로 낸 지연이자 반환 소송 6건 가운데 마지막 1심 판결로, 앞선 3번의 재판에선 지연이자 50% 반환이, 2번의 재판에선 80% 반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K-2 비행장 인근 주민 167명이 최 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음피해 배상금 반환 소송에서, 최 변호사가 주민 66명에게 지연이자의 50%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K-2 인근 주민들이 최 변호사를 상대로 낸 지연이자 반환 소송 6건 가운데 마지막 1심 판결로, 앞선 3번의 재판에선 지연이자 50% 반환이, 2번의 재판에선 80% 반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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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2 배상금 지연이자 재판부따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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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2-11 16:55:59
대구 K-2 공군기지의 소음배상금 지연이자 반환 소송 판결이 재판부에 따라 다르게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K-2 비행장 인근 주민 167명이 최 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음피해 배상금 반환 소송에서, 최 변호사가 주민 66명에게 지연이자의 50%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K-2 인근 주민들이 최 변호사를 상대로 낸 지연이자 반환 소송 6건 가운데 마지막 1심 판결로, 앞선 3번의 재판에선 지연이자 50% 반환이, 2번의 재판에선 80% 반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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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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