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분석] ‘등록금 심의위’ 현실은

입력 2014.02.11 (21:24) 수정 2014.02.1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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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되풀이되는 대학 등록금 문제를 풀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다.

고등교육법엔 각 대학에 교직원과 학생,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해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를 아예 구성조차 안 한 대학이 전체에 14%에 달하고 구성한 대학도 회의 개최 횟수가 연간 평균 1.4회에 불과합니다.

특히 백열두 개 대학은 단 1번만 회의를 열고 등록금을 결정했습니다.

대부분 형식적 심의에 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위원회에 참석한 학생들은 등록금 결정을 위한 근거 자료,

즉 대학의 수입과 지출액 등을 요구하지만 공개하도록 돼 있는 이런 자료를 대학측은 잘 내놓지 않습니다.

연세대를 상대로 이런 자료를 공개하라는 소송이 제기됐는데, 자료 공개까지 5년이나 걸렸습니다.

법적 의무 사항인데 왜 지켜지지 않을까요?

법대로 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주는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명무실해진 대학 등록금 심의위원회, 제대로 운영되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데스크 분석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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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 분석] ‘등록금 심의위’ 현실은
    • 입력 2014-02-11 21:26:20
    • 수정2014-02-11 22: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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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되풀이되는 대학 등록금 문제를 풀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다.

고등교육법엔 각 대학에 교직원과 학생,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해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를 아예 구성조차 안 한 대학이 전체에 14%에 달하고 구성한 대학도 회의 개최 횟수가 연간 평균 1.4회에 불과합니다.

특히 백열두 개 대학은 단 1번만 회의를 열고 등록금을 결정했습니다.

대부분 형식적 심의에 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위원회에 참석한 학생들은 등록금 결정을 위한 근거 자료,

즉 대학의 수입과 지출액 등을 요구하지만 공개하도록 돼 있는 이런 자료를 대학측은 잘 내놓지 않습니다.

연세대를 상대로 이런 자료를 공개하라는 소송이 제기됐는데, 자료 공개까지 5년이나 걸렸습니다.

법적 의무 사항인데 왜 지켜지지 않을까요?

법대로 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주는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명무실해진 대학 등록금 심의위원회, 제대로 운영되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데스크 분석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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