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교사시절 제자 성추행 장학사 징역 4년

입력 2014.02.1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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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초등학교 교사 때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장학사 A(4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5년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제대로 반항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어린 학생을 수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은 물론 유사강간행위도 하고,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까지 해 피해자가 중·고교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우울감과 자살충동에 시달리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물론 금전적으로나마 피해자에게 보상해 준 사실도 없어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7년 7~9월 경북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던 중 담임을 맡았던 여학생(당시 9)의 신체 특정부위를 교실이나 도서관 등에서 수차례 만지거나 휴대전화 카메라 등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이후 장학사가 돼 해당 지역을 떠났다. 그러나 피해 여학생이 상급학교로 진학한 뒤 피해 사실을 담임 교사 등과 상담을 해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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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지법, 교사시절 제자 성추행 장학사 징역 4년
    • 입력 2014-02-12 11:18:09
    연합뉴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초등학교 교사 때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장학사 A(4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5년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제대로 반항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어린 학생을 수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은 물론 유사강간행위도 하고,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까지 해 피해자가 중·고교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우울감과 자살충동에 시달리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물론 금전적으로나마 피해자에게 보상해 준 사실도 없어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7년 7~9월 경북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던 중 담임을 맡았던 여학생(당시 9)의 신체 특정부위를 교실이나 도서관 등에서 수차례 만지거나 휴대전화 카메라 등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이후 장학사가 돼 해당 지역을 떠났다. 그러나 피해 여학생이 상급학교로 진학한 뒤 피해 사실을 담임 교사 등과 상담을 해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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