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김승연 회장 등 재벌총수에 잇단 집행유예

입력 2014.02.12 (12:21) 수정 2014.02.1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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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화 김승연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과, LIG 구자원 회장에 대한 항소심이 어제 잇따라 열렸습니다.

법원은 두 재벌 총수에게 당초 실형을 선고한데서 한발 물러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5년, 벌금 5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김회장은 지난 2011년 부실 계열사를 부당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징역4년형과 벌금 51억원, 2심에서는 징역 3년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 천5백여 억 원을 공탁한 점과 건강상태가 나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해 1월 수감된 지 4개월만에 건강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어제 오후 2시에 열린 구자원 LIG 회장의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구자원 LIG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던 장남 구본상 LIG 넥스원 부회장도 징역 4년으로 감형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차남 구본엽 전 LIG 건설 부사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이들은 LIG 건설 부도직전 담보로 제공한 계열사 주식을 회수하기 위해 2천억 원 상당의 기업어음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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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 김승연 회장 등 재벌총수에 잇단 집행유예
    • 입력 2014-02-12 12:22:06
    • 수정2014-02-12 13: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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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화 김승연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과, LIG 구자원 회장에 대한 항소심이 어제 잇따라 열렸습니다.

법원은 두 재벌 총수에게 당초 실형을 선고한데서 한발 물러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5년, 벌금 5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김회장은 지난 2011년 부실 계열사를 부당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징역4년형과 벌금 51억원, 2심에서는 징역 3년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 천5백여 억 원을 공탁한 점과 건강상태가 나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해 1월 수감된 지 4개월만에 건강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어제 오후 2시에 열린 구자원 LIG 회장의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구자원 LIG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던 장남 구본상 LIG 넥스원 부회장도 징역 4년으로 감형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차남 구본엽 전 LIG 건설 부사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이들은 LIG 건설 부도직전 담보로 제공한 계열사 주식을 회수하기 위해 2천억 원 상당의 기업어음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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