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심 무죄’ 윤진식 의원 사건 상고

입력 2014.02.1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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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윤진식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상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고검은 오늘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1심에서 유죄 증거로 인정된 검찰 증거가 2심에서 깨진 부분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상고키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 2008년 당시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최근 항소심에서 돈을 줬다는 유 회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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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항소심 무죄’ 윤진식 의원 사건 상고
    • 입력 2014-02-12 14:43:39
    사회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윤진식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상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고검은 오늘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1심에서 유죄 증거로 인정된 검찰 증거가 2심에서 깨진 부분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상고키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 2008년 당시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최근 항소심에서 돈을 줬다는 유 회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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