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 직원 9백 92명이 미지급 임금 13억 7천여만 원을 달라며 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대전지법 제11 민사부는, 노사가 함께 받아들인 중노위 조정안에 대해 모든 근로자의 임금을 일률적으로 4.1% 인상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등의 공단 측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철도시설공단 직원들은, 2011년 임금 인상과 관련해 중노위가 낸 2010년 총액 대비 4.1% 인상안을 노사가 모두 수용했음에도 공단측이 1.3%만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체불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대전지법 제11 민사부는, 노사가 함께 받아들인 중노위 조정안에 대해 모든 근로자의 임금을 일률적으로 4.1% 인상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등의 공단 측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철도시설공단 직원들은, 2011년 임금 인상과 관련해 중노위가 낸 2010년 총액 대비 4.1% 인상안을 노사가 모두 수용했음에도 공단측이 1.3%만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체불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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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시설공단 임금 체불 소송 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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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2-12 15:37:25
한국철도시설공단 직원 9백 92명이 미지급 임금 13억 7천여만 원을 달라며 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대전지법 제11 민사부는, 노사가 함께 받아들인 중노위 조정안에 대해 모든 근로자의 임금을 일률적으로 4.1% 인상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등의 공단 측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철도시설공단 직원들은, 2011년 임금 인상과 관련해 중노위가 낸 2010년 총액 대비 4.1% 인상안을 노사가 모두 수용했음에도 공단측이 1.3%만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체불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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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국 기자 jakie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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