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용판 전 청장 무죄판결 불복해 항소

입력 2014.02.12 (15:59) 수정 2014.02.1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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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은 오늘 김 전 청장에 대한 항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관련해 1심 법원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이를 다시 다퉈보기 위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해 검찰의 공소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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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김용판 전 청장 무죄판결 불복해 항소
    • 입력 2014-02-12 15:59:08
    • 수정2014-02-12 16:21:25
    사회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은 오늘 김 전 청장에 대한 항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관련해 1심 법원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이를 다시 다퉈보기 위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해 검찰의 공소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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