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광우병 파동 당시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가 귀가하다 경찰에 불법 연행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참가자들이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단독은 오늘 김모 씨 등 4명이 경찰에 불법 연행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와 손해배상금으로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이 원고들을 집시법 상 야간 옥외집회 참가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체포한 사실이 인정되며 형사소송법이나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8년 5월 서울시청 인근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참가했던 김 씨 등은 귀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48시간 동안 구금됐다 풀려나자 현행범 체포대상이 아닌데도 경찰이 자신들을 불법 체포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단독은 오늘 김모 씨 등 4명이 경찰에 불법 연행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와 손해배상금으로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이 원고들을 집시법 상 야간 옥외집회 참가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체포한 사실이 인정되며 형사소송법이나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8년 5월 서울시청 인근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참가했던 김 씨 등은 귀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48시간 동안 구금됐다 풀려나자 현행범 체포대상이 아닌데도 경찰이 자신들을 불법 체포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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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연행됐다” 촛불집회 참가자 국가상대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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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2-12 18:43:12
지난 2008년 광우병 파동 당시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가 귀가하다 경찰에 불법 연행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참가자들이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단독은 오늘 김모 씨 등 4명이 경찰에 불법 연행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와 손해배상금으로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이 원고들을 집시법 상 야간 옥외집회 참가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체포한 사실이 인정되며 형사소송법이나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8년 5월 서울시청 인근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참가했던 김 씨 등은 귀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48시간 동안 구금됐다 풀려나자 현행범 체포대상이 아닌데도 경찰이 자신들을 불법 체포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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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화 기자 evolut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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