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아나운서와 결혼상상에 빠져 남편 협박 50대 집유

입력 2014.02.1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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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아나운서와 결혼상상에 빠져 남편 협박 50대 집유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박정기 판사는 유명 여자 아나운서와 결혼했다는 망상에 빠져 아나운서의 실제 남편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한 혐의(협박 등)로 기소된 임모(58·사업)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박 판사는 또 임씨에게 2년간 보호관찰과 40시간 보호관찰프로그램 수강 등도 명령했다.

임씨는 자신이 공중파 아나운서 A씨와 10여 년 전에 결혼해 2명의 자식까지 뒀다는 망상에 빠져 있던 중 작년 6월 A씨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작년 7∼8월 A씨의 남편에게 "A씨는 내 아이를 낳고 10년 넘게 같이 살고 있다", "내가 A씨의 남편이다" 등의 내용의 문자를 10여 차례에 걸쳐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A씨와 헤어지라고 위협하거나 A씨를 죽이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 같은 해 7∼8월 A씨 남편의 사무실과 집 등에 10여 차례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협하는 문자메시지와 편지를 지속적으로 보내 피해자와 가족이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임씨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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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아나운서와 결혼상상에 빠져 남편 협박 50대 집유
    • 입력 2014-02-12 20:09:12
    연합뉴스
여 아나운서와 결혼상상에 빠져 남편 협박 50대 집유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박정기 판사는 유명 여자 아나운서와 결혼했다는 망상에 빠져 아나운서의 실제 남편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한 혐의(협박 등)로 기소된 임모(58·사업)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박 판사는 또 임씨에게 2년간 보호관찰과 40시간 보호관찰프로그램 수강 등도 명령했다. 임씨는 자신이 공중파 아나운서 A씨와 10여 년 전에 결혼해 2명의 자식까지 뒀다는 망상에 빠져 있던 중 작년 6월 A씨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작년 7∼8월 A씨의 남편에게 "A씨는 내 아이를 낳고 10년 넘게 같이 살고 있다", "내가 A씨의 남편이다" 등의 내용의 문자를 10여 차례에 걸쳐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A씨와 헤어지라고 위협하거나 A씨를 죽이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 같은 해 7∼8월 A씨 남편의 사무실과 집 등에 10여 차례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협하는 문자메시지와 편지를 지속적으로 보내 피해자와 가족이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임씨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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