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헌재, 조기총선 무효화 소송 각하

입력 2014.02.13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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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지난 2일 실시된 조기 총선은 무효라며 제1야당인 민주당이 낸 소송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현지시간으로 12일 성명을 내고, 지난 총선이 '전국 동시선거 원칙'을 어겨 위헌이라는 주장은 충분한 제소 요건을 갖추지 못 해 각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동시선거 원칙'이란 선거는 전국에서 한날 동시에 실시돼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태국에서는 부정·부패로 실각한 탁신 전 총리의 세력을 몰아내려는 국민들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다 조기 총선이 실시됐지만, 만여 개 선거구의 투표가 무산되는 등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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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국 헌재, 조기총선 무효화 소송 각하
    • 입력 2014-02-13 05:01:56
    국제
태국에서 지난 2일 실시된 조기 총선은 무효라며 제1야당인 민주당이 낸 소송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현지시간으로 12일 성명을 내고, 지난 총선이 '전국 동시선거 원칙'을 어겨 위헌이라는 주장은 충분한 제소 요건을 갖추지 못 해 각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동시선거 원칙'이란 선거는 전국에서 한날 동시에 실시돼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태국에서는 부정·부패로 실각한 탁신 전 총리의 세력을 몰아내려는 국민들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다 조기 총선이 실시됐지만, 만여 개 선거구의 투표가 무산되는 등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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