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금융지주사 개인정보 공유 65억건”

입력 2014.02.13 (07:01) 수정 2014.02.1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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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은 13일 "지난해 금융지주계열사 간 고객동의 절차 없이 공유된 금융개인정보가 65억여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성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2013년 3년간 총 13개 금융지주회사에서 2만6천817차례에 걸쳐 161억건이 넘는 금융개인정보를 고객 동의 절차 없이 공유,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했다.

금융지주회사의 금융개인정보 공유 횟수는 2011년 1만250회, 2012년 9천238회, 2013년 7천329회로 매년 줄어들었으나, 대상 고객수는 2011년 43억건, 2012년 52억건, 2013년 65억건으로 해마다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가장 많은 금융개인정보를 공유한 곳은 하나금융지주로 29억건에 달했으며, 다음은 KB금융지주로 20억건을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공유되는 고객 정보 내역에 있다는 게 성 의원의 지적이다.

지난해 금융지주사별 고객정보 공유내역을 보면, 우리은행은 총 12차례에 걸쳐 5억9천만명의 고객정보를 우리카드에 제공했는데, 여기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입출금계좌정보, 마케팅 동의정보, 민원발생정보 등 많게는 수십 종류의 개인정보가 포함됐다고 성 의원은 밝혔다.

하나은행이 하나SK카드로부터 받은 정보에는 계좌번호, 잔액, 전화번호 등이, 신한은행이 신한카드에 건넨 정보에는 총수신 잔액 등이, 국민은행이 국민카드에서 받은 정보에는 고객식별번호, 부도잔액, 연체발생일 등이 포함돼 있었다.

성 의원은 "금융기관들이 텔레마케팅 등 영업 목적으로 다른 금융기관이 수집한 정보에도 고객 동의 없이 접근하고 있다"면서 "금융소비자는 금융기관과 단순 거래만 하는데도 자신의 정보가 유통될 뿐 아니라 그 경로, 기관, 목적, 보유기간 등을 짐작할 수조차 없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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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금융지주사 개인정보 공유 65억건”
    • 입력 2014-02-13 07:01:50
    • 수정2014-02-13 10:46:55
    연합뉴스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은 13일 "지난해 금융지주계열사 간 고객동의 절차 없이 공유된 금융개인정보가 65억여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성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2013년 3년간 총 13개 금융지주회사에서 2만6천817차례에 걸쳐 161억건이 넘는 금융개인정보를 고객 동의 절차 없이 공유,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했다. 금융지주회사의 금융개인정보 공유 횟수는 2011년 1만250회, 2012년 9천238회, 2013년 7천329회로 매년 줄어들었으나, 대상 고객수는 2011년 43억건, 2012년 52억건, 2013년 65억건으로 해마다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가장 많은 금융개인정보를 공유한 곳은 하나금융지주로 29억건에 달했으며, 다음은 KB금융지주로 20억건을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공유되는 고객 정보 내역에 있다는 게 성 의원의 지적이다. 지난해 금융지주사별 고객정보 공유내역을 보면, 우리은행은 총 12차례에 걸쳐 5억9천만명의 고객정보를 우리카드에 제공했는데, 여기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입출금계좌정보, 마케팅 동의정보, 민원발생정보 등 많게는 수십 종류의 개인정보가 포함됐다고 성 의원은 밝혔다. 하나은행이 하나SK카드로부터 받은 정보에는 계좌번호, 잔액, 전화번호 등이, 신한은행이 신한카드에 건넨 정보에는 총수신 잔액 등이, 국민은행이 국민카드에서 받은 정보에는 고객식별번호, 부도잔액, 연체발생일 등이 포함돼 있었다. 성 의원은 "금융기관들이 텔레마케팅 등 영업 목적으로 다른 금융기관이 수집한 정보에도 고객 동의 없이 접근하고 있다"면서 "금융소비자는 금융기관과 단순 거래만 하는데도 자신의 정보가 유통될 뿐 아니라 그 경로, 기관, 목적, 보유기간 등을 짐작할 수조차 없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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