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정보유출 3개 카드사 3개월 영업정지 예정”

입력 2014.02.13 (10:27) 수정 2014.02.1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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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3일 카드사의 대량 고객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을 한층 업그레이드하는 역사적 전환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기관보고에서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국민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사고를 통해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됐다"며 "이번 일을 일회성 사고로 치부하지 않고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이고 우리 사회의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성숙시켜나가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에 사고를 초래한 3개 카드사에 대해서는 법상 최고한도의 행정제재인 3개월 영업정지 조치가 부과될 예정"이라며 "신용·체크·선불카드에 대해 신규 회원 모집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영업정지가 되면 현금서비스·카드론 등 카드대출에 대한 신규 약정 체결과 카드슈랑스·통신판매·여행알선 등의 부수 업무도 신규 영업이 제한된다. 다만 보육·교육·복지 등 공공성이 있으면서 대체 가능성이 없는 카드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신규 발급이 허용된다.

체크카드 발급을 막는 것은 국민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이번 조치는 카드사에 대한 엄중한 제재가 원칙"이라며 "체크카드 신규 발급을 허용한다면 솜방망이 처벌이 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검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해임권고·직무정지 등 중징계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신 위원장은 TM 영업 중단에 대해 "국민들의 불안심리 확산을 차단하고 금융시스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카드 재발급·해지 신청이 줄어드는 등 불안이 진정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이르면 14일부터 적법성이 확인된 일부 금융회사에서 전화모집인 영업이 재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사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관행적으로 포괄적 동의를 받아 온 부분이 있다"며 "앞으로는 선택적 동의 내용과 필수 내용을 구분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해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고객 정보 유출 사태에 따른 책임론에 대해 그는 "수습을 조속히 하는 게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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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4-02-13 13:17:26
    경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3일 카드사의 대량 고객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을 한층 업그레이드하는 역사적 전환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기관보고에서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국민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사고를 통해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됐다"며 "이번 일을 일회성 사고로 치부하지 않고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이고 우리 사회의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성숙시켜나가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에 사고를 초래한 3개 카드사에 대해서는 법상 최고한도의 행정제재인 3개월 영업정지 조치가 부과될 예정"이라며 "신용·체크·선불카드에 대해 신규 회원 모집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영업정지가 되면 현금서비스·카드론 등 카드대출에 대한 신규 약정 체결과 카드슈랑스·통신판매·여행알선 등의 부수 업무도 신규 영업이 제한된다. 다만 보육·교육·복지 등 공공성이 있으면서 대체 가능성이 없는 카드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신규 발급이 허용된다.

체크카드 발급을 막는 것은 국민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이번 조치는 카드사에 대한 엄중한 제재가 원칙"이라며 "체크카드 신규 발급을 허용한다면 솜방망이 처벌이 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검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해임권고·직무정지 등 중징계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신 위원장은 TM 영업 중단에 대해 "국민들의 불안심리 확산을 차단하고 금융시스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카드 재발급·해지 신청이 줄어드는 등 불안이 진정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이르면 14일부터 적법성이 확인된 일부 금융회사에서 전화모집인 영업이 재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사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관행적으로 포괄적 동의를 받아 온 부분이 있다"며 "앞으로는 선택적 동의 내용과 필수 내용을 구분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해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고객 정보 유출 사태에 따른 책임론에 대해 그는 "수습을 조속히 하는 게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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