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수주·채용뇌물…전 도로공사 팀장 실형

입력 2014.02.1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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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는 공사 수주와 채용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한국도로공사 건설사업단 50살 이모 팀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천850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준공무원으로서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뇌물 액수가 적지 않으며 업무 연관성이 높아 죄질이 나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도로공사의 건설사업단 운영팀장으로 일하면서 동서 관계인 건설업자 55살 이모씨로부터 공사 수주 청탁 대가로 3천만여 원, 채용 청탁 대가로 천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운영팀장 이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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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수주·채용뇌물…전 도로공사 팀장 실형
    • 입력 2014-02-13 11:23:00
    사회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는 공사 수주와 채용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한국도로공사 건설사업단 50살 이모 팀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천850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준공무원으로서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뇌물 액수가 적지 않으며 업무 연관성이 높아 죄질이 나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도로공사의 건설사업단 운영팀장으로 일하면서 동서 관계인 건설업자 55살 이모씨로부터 공사 수주 청탁 대가로 3천만여 원, 채용 청탁 대가로 천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운영팀장 이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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