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경선 대리투표 가담자 24명 전원 유죄

입력 2014.02.1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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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지난 2012년 총선 당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경선 대리투표 사건과 관련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4명에 대해 모두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은 벌금 30만 원을,이경훈 현대차 노조위원장은 벌금 250만 원,이영순 전 국회의원은 선고유예를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또 나머지 21명 가운데 2명에게 집행유예, 11명에게 벌금형,8명에게는 선고유예를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 온라인 투표를 대신하거나 대리투표를 도와 경선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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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진당 경선 대리투표 가담자 24명 전원 유죄
    • 입력 2014-02-13 11:23:24
    사회
울산지방법원은 지난 2012년 총선 당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경선 대리투표 사건과 관련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4명에 대해 모두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은 벌금 30만 원을,이경훈 현대차 노조위원장은 벌금 250만 원,이영순 전 국회의원은 선고유예를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또 나머지 21명 가운데 2명에게 집행유예, 11명에게 벌금형,8명에게는 선고유예를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 온라인 투표를 대신하거나 대리투표를 도와 경선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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