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림사건’ 재심 청구 5명 전원 무죄 판결
입력 2014.02.13 (11:53)
수정 2014.02.1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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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최대 공안 사건이었던 지난 81년 부림사건 피해자들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58살 고호석 씨 등 5명이 지난 2012년 8월 청구한 국가보안법 위반 등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전원 무죄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독서 모임을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검찰의 공소 사실에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58살 고호석 씨 등 5명이 지난 2012년 8월 청구한 국가보안법 위반 등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전원 무죄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독서 모임을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검찰의 공소 사실에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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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림사건’ 재심 청구 5명 전원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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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2-13 11:53:58
- 수정2014-02-13 14:15:07
부산지역 최대 공안 사건이었던 지난 81년 부림사건 피해자들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58살 고호석 씨 등 5명이 지난 2012년 8월 청구한 국가보안법 위반 등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전원 무죄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독서 모임을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검찰의 공소 사실에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58살 고호석 씨 등 5명이 지난 2012년 8월 청구한 국가보안법 위반 등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전원 무죄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독서 모임을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검찰의 공소 사실에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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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슬 기자 eslee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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