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돌 잔치 계약을 해지해달라고 요청할 때 업체가 이를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위약금을 지나치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접수된 돌 잔치 피해 사례 158건 중 계약 해지를 거절 당한 경우가 96%, 151건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행사 두 달 전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을 모두 돌려받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업체가 약관에 '환급 불가' 조항을 넣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가 85%였습니다.
또 행사 두 달 안에는 전체 이용금액의 10%만 위약금으로 내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이용금액의 최고 70%까지 위약금을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고 소비자원은 덧붙였습니다.
소비자원은 돌 잔치를 계약할 때 계약 해지나 환급 불가 같은 불공정약관이 기재돼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접수된 돌 잔치 피해 사례 158건 중 계약 해지를 거절 당한 경우가 96%, 151건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행사 두 달 전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을 모두 돌려받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업체가 약관에 '환급 불가' 조항을 넣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가 85%였습니다.
또 행사 두 달 안에는 전체 이용금액의 10%만 위약금으로 내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이용금액의 최고 70%까지 위약금을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고 소비자원은 덧붙였습니다.
소비자원은 돌 잔치를 계약할 때 계약 해지나 환급 불가 같은 불공정약관이 기재돼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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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잔치 계약 해지, 부당한 거절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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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2-13 12:02:28
소비자가 돌 잔치 계약을 해지해달라고 요청할 때 업체가 이를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위약금을 지나치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접수된 돌 잔치 피해 사례 158건 중 계약 해지를 거절 당한 경우가 96%, 151건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행사 두 달 전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을 모두 돌려받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업체가 약관에 '환급 불가' 조항을 넣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가 85%였습니다.
또 행사 두 달 안에는 전체 이용금액의 10%만 위약금으로 내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이용금액의 최고 70%까지 위약금을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고 소비자원은 덧붙였습니다.
소비자원은 돌 잔치를 계약할 때 계약 해지나 환급 불가 같은 불공정약관이 기재돼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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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원 기자 mo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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