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골프장 캐디 노조법상 근로자”

입력 2014.02.13 (12:29) 수정 2014.02.1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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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골프장 경기보조원 같은 이른바 '특수고용직'을 근로자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이에 대해서 여러 법원들의 판결이 엇갈리는 등 논란이 있었는데, 대법원이 노조법 상 근로자로 인정되지만 근로기준법상에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조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골프장 경기보조원, 이른바 캐디는 노동조합법 상 근로자로 봐야 하지만 근로기준법상에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서모씨 등 골프장 캐디 41명이 제명 등 징계를 철회하라며 경기도 용인시의 한 골프장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경기 보조원의 경우에 골프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기 때문에 노동조합법 상의 근로자로 인정된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경기보조원 37명에 대한 골프장 측의 출장유보 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해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캐디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되려면 근로계약에 따라 지속적으로 노동을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득을 얻는 이른바 '임금의 종속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캐디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서씨 등 캐디 41명은 2008년 골프장 관계자와 갈등을 빚은 뒤, 출장 유보를 통보 받자 이 조치를 취소하라며 결근하는 등 항의했습니다.

골프장 측은 이와 관련해 무단결장과 영업방해 등을 이유로 서씨 등 4명에게 제명 처분을, 나머지 37명에게 출장유보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캐디가 노조법과 근로기준법 상 모두 근로자로 인정된다며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노조법상 근로자성만 인정해 징계의 정당성이 없는 37명에 대한 출장유보 처분만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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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골프장 캐디 노조법상 근로자”
    • 입력 2014-02-13 12:30:01
    • 수정2014-02-13 13: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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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골프장 경기보조원 같은 이른바 '특수고용직'을 근로자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이에 대해서 여러 법원들의 판결이 엇갈리는 등 논란이 있었는데, 대법원이 노조법 상 근로자로 인정되지만 근로기준법상에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조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골프장 경기보조원, 이른바 캐디는 노동조합법 상 근로자로 봐야 하지만 근로기준법상에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서모씨 등 골프장 캐디 41명이 제명 등 징계를 철회하라며 경기도 용인시의 한 골프장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경기 보조원의 경우에 골프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기 때문에 노동조합법 상의 근로자로 인정된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경기보조원 37명에 대한 골프장 측의 출장유보 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해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캐디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되려면 근로계약에 따라 지속적으로 노동을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득을 얻는 이른바 '임금의 종속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캐디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서씨 등 캐디 41명은 2008년 골프장 관계자와 갈등을 빚은 뒤, 출장 유보를 통보 받자 이 조치를 취소하라며 결근하는 등 항의했습니다.

골프장 측은 이와 관련해 무단결장과 영업방해 등을 이유로 서씨 등 4명에게 제명 처분을, 나머지 37명에게 출장유보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캐디가 노조법과 근로기준법 상 모두 근로자로 인정된다며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노조법상 근로자성만 인정해 징계의 정당성이 없는 37명에 대한 출장유보 처분만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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