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감 촌지 전달 미수 학부모 징역형

입력 2014.02.1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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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형사 21단독은, 아들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의 교감에게 천만 원을 전달했다가 돌려받은 혐의로 기소된 45살 김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미수에 그치긴 했지만, 교직자에게 금전을 제공한 것은 건전한 교육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6월, 아들의 징계를 막기 위해 천만 원이 든 봉투를 교감에게 건넸다가 돌려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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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감 촌지 전달 미수 학부모 징역형
    • 입력 2014-02-13 14:13:20
    사회
부산지방법원 형사 21단독은, 아들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의 교감에게 천만 원을 전달했다가 돌려받은 혐의로 기소된 45살 김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미수에 그치긴 했지만, 교직자에게 금전을 제공한 것은 건전한 교육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6월, 아들의 징계를 막기 위해 천만 원이 든 봉투를 교감에게 건넸다가 돌려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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