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거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군수 부인 등 3명에 대해 벌금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3일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황숙주 순창군수의 부인 권모(56)씨와 황 군수의 친척인 건설업자 황모(55)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또 군수 회계책임자인 이모(50)씨에게 200만원을 구형했다.
권씨와 황씨는 2011년 10월 26일 치러진 순창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공모,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9천500만원을 선거 비용으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을 회계책임자만 관리하도록 한 규정을 어긴 혐의도 받고 있다.
변호인은 사전에 자금 거래를 공모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회계 과정상에서 발생한 실수라며 선처를 요청했다.
이씨는 선거 후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외 비용 수백만원을 허위 신고하고, 선거운동용 소품 의상(40만원 상당)을 3자에게 빌린 것처럼 거짓 신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공모 여부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황 군수는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13일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황숙주 순창군수의 부인 권모(56)씨와 황 군수의 친척인 건설업자 황모(55)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또 군수 회계책임자인 이모(50)씨에게 200만원을 구형했다.
권씨와 황씨는 2011년 10월 26일 치러진 순창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공모,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9천500만원을 선거 비용으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을 회계책임자만 관리하도록 한 규정을 어긴 혐의도 받고 있다.
변호인은 사전에 자금 거래를 공모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회계 과정상에서 발생한 실수라며 선처를 요청했다.
이씨는 선거 후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외 비용 수백만원을 허위 신고하고, 선거운동용 소품 의상(40만원 상당)을 3자에게 빌린 것처럼 거짓 신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공모 여부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황 군수는 기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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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순창군수 부인에 벌금 3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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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2-13 14:41:26
전북 순창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거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군수 부인 등 3명에 대해 벌금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3일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황숙주 순창군수의 부인 권모(56)씨와 황 군수의 친척인 건설업자 황모(55)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또 군수 회계책임자인 이모(50)씨에게 200만원을 구형했다.
권씨와 황씨는 2011년 10월 26일 치러진 순창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공모,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9천500만원을 선거 비용으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을 회계책임자만 관리하도록 한 규정을 어긴 혐의도 받고 있다.
변호인은 사전에 자금 거래를 공모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회계 과정상에서 발생한 실수라며 선처를 요청했다.
이씨는 선거 후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외 비용 수백만원을 허위 신고하고, 선거운동용 소품 의상(40만원 상당)을 3자에게 빌린 것처럼 거짓 신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공모 여부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황 군수는 기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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