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성득 고려대 교수, 항소심 선고 당일 출국

입력 2014.02.13 (15:1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광고대행업체로부터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함성득 고려대 교수가 항소심 선고당일 해외로 출국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서부지방검찰청과 서부지방법원은 함교수의 항소심 선거 공판이 있던 지난 7일 함 교수가 사유도 없이 출석하지 않았고, 당일 아침 캐나다로 출국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법원은 함교수에 대해 구금용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선고를 오는 18일로 연기했으며, 검찰은 지명 수배를 내린 상태입니다.

함 교수는 고위 관료와의 친분을 내세워 광고대행업체 대표로부터 7천 8백여만 원을 받고, 계약 유지를 알선한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함 교수는 1심 공판에서 '광고 업체 대표가 함 교수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에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에 검찰은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함성득 고려대 교수, 항소심 선고 당일 출국
    • 입력 2014-02-13 15:17:29
    사회
인터넷 광고대행업체로부터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함성득 고려대 교수가 항소심 선고당일 해외로 출국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서부지방검찰청과 서부지방법원은 함교수의 항소심 선거 공판이 있던 지난 7일 함 교수가 사유도 없이 출석하지 않았고, 당일 아침 캐나다로 출국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법원은 함교수에 대해 구금용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선고를 오는 18일로 연기했으며, 검찰은 지명 수배를 내린 상태입니다. 함 교수는 고위 관료와의 친분을 내세워 광고대행업체 대표로부터 7천 8백여만 원을 받고, 계약 유지를 알선한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함 교수는 1심 공판에서 '광고 업체 대표가 함 교수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에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에 검찰은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