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광역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의원행동강령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오늘 제2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66명 가운데 찬성 65, 기권 한 명으로 '경기도 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조례에는 다른 기관 지원을 받은 국내외 활동 금지, 인사 청탁과 금품수수 금지 등 도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과 관련한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오늘 제2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66명 가운데 찬성 65, 기권 한 명으로 '경기도 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조례에는 다른 기관 지원을 받은 국내외 활동 금지, 인사 청탁과 금품수수 금지 등 도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과 관련한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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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광역의회 첫 의원행동강령조례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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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2-13 16:29:07
경기도의회가 광역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의원행동강령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오늘 제2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66명 가운데 찬성 65, 기권 한 명으로 '경기도 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조례에는 다른 기관 지원을 받은 국내외 활동 금지, 인사 청탁과 금품수수 금지 등 도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과 관련한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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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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