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변호사 강제휴직’ 법무법인 대표 2심서 벌금 200만원

입력 2014.02.13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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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 9부는 오늘 임신한 소속 여성 변호사를 강제 휴직시킨 혐의로 기소된 모 법무법인 대표 임모 변호사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씨는 여성 변호사와 아무런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휴직 시기와 기간,내용 등을 정한 만큼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휴직 조치를 하거나 휴직을 명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여성 변호사는 자발적으로 출산·육아 휴직을 신청한 적이 전혀 없고, 휴직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임씨의 휴직 조치는 임신을 사유로 한 불리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임 대표는 임신한 변호사를 1년간 강제 휴직시킨 혐의로 지난 2012년 재판에 넘겨졌으며 앞서 1심은 직간접적으로 휴직을 수용하도록 강요한 흔적을 찾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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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 변호사 강제휴직’ 법무법인 대표 2심서 벌금 200만원
    • 입력 2014-02-13 19:09:34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 9부는 오늘 임신한 소속 여성 변호사를 강제 휴직시킨 혐의로 기소된 모 법무법인 대표 임모 변호사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씨는 여성 변호사와 아무런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휴직 시기와 기간,내용 등을 정한 만큼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휴직 조치를 하거나 휴직을 명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여성 변호사는 자발적으로 출산·육아 휴직을 신청한 적이 전혀 없고, 휴직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임씨의 휴직 조치는 임신을 사유로 한 불리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임 대표는 임신한 변호사를 1년간 강제 휴직시킨 혐의로 지난 2012년 재판에 넘겨졌으며 앞서 1심은 직간접적으로 휴직을 수용하도록 강요한 흔적을 찾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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