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림사건 국보법 재심 ‘전원 무죄’
입력 2014.02.13 (19:09)
수정 2014.02.1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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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영화 '변호인'의 실제 바탕이 됐던 '부림사건'의 재심 청구 공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림사건 피해자들이 무죄를 인정받기까지 꼬박 33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이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지역 최대 공안 사건인 '부림사건' 피해자 5명에 대해 '전원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58살 고호석 씨 등 5명이 청구한 국가보안법 위반 등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독서 모임을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검찰 수사 과정이 적법한 절차의 원칙을 위배해 증거 능력을 상실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인터뷰> 고호석(부림사건 피해자) : "33년 전 저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변호했던 노무현 변호사님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정권안보를 위해 국민들의 인권이 유린되는 일은 더 이상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설동일(부림사건 피해자) : "국가 차원에서 과거 불법 행위에 대한 인권 침해 사건을 구제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검찰은 상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림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에 따라 앞으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관한 사회적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영화 '변호인'의 실제 바탕이 됐던 '부림사건'의 재심 청구 공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림사건 피해자들이 무죄를 인정받기까지 꼬박 33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이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지역 최대 공안 사건인 '부림사건' 피해자 5명에 대해 '전원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58살 고호석 씨 등 5명이 청구한 국가보안법 위반 등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독서 모임을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검찰 수사 과정이 적법한 절차의 원칙을 위배해 증거 능력을 상실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인터뷰> 고호석(부림사건 피해자) : "33년 전 저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변호했던 노무현 변호사님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정권안보를 위해 국민들의 인권이 유린되는 일은 더 이상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설동일(부림사건 피해자) : "국가 차원에서 과거 불법 행위에 대한 인권 침해 사건을 구제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검찰은 상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림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에 따라 앞으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관한 사회적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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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림사건 국보법 재심 ‘전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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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2-13 19:11:53
- 수정2014-02-13 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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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변호인'의 실제 바탕이 됐던 '부림사건'의 재심 청구 공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림사건 피해자들이 무죄를 인정받기까지 꼬박 33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이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지역 최대 공안 사건인 '부림사건' 피해자 5명에 대해 '전원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58살 고호석 씨 등 5명이 청구한 국가보안법 위반 등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독서 모임을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검찰 수사 과정이 적법한 절차의 원칙을 위배해 증거 능력을 상실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인터뷰> 고호석(부림사건 피해자) : "33년 전 저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변호했던 노무현 변호사님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정권안보를 위해 국민들의 인권이 유린되는 일은 더 이상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설동일(부림사건 피해자) : "국가 차원에서 과거 불법 행위에 대한 인권 침해 사건을 구제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검찰은 상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림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에 따라 앞으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관한 사회적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영화 '변호인'의 실제 바탕이 됐던 '부림사건'의 재심 청구 공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림사건 피해자들이 무죄를 인정받기까지 꼬박 33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이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지역 최대 공안 사건인 '부림사건' 피해자 5명에 대해 '전원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58살 고호석 씨 등 5명이 청구한 국가보안법 위반 등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독서 모임을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검찰 수사 과정이 적법한 절차의 원칙을 위배해 증거 능력을 상실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인터뷰> 고호석(부림사건 피해자) : "33년 전 저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변호했던 노무현 변호사님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정권안보를 위해 국민들의 인권이 유린되는 일은 더 이상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설동일(부림사건 피해자) : "국가 차원에서 과거 불법 행위에 대한 인권 침해 사건을 구제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검찰은 상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림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에 따라 앞으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관한 사회적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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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슬 기자 eslee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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