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 잔치, 두달 전에도 해약 어려워

입력 2014.02.13 (19:24) 수정 2014.02.1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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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돌 잔치 예약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돌 잔치를 위해 연회장이나 호텔을 예약했다가 취소할 경우, 업체가 이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다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돌 잔치 업체를 찾아가 계약 조건을 물어 봤습니다.

직원이 보여 준 계약서엔 계약 일주일이 지나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인터뷰> 업체 관계자 : "계약을 완료하시게 되면 (다른 고객의) 문의 자체를 못 받으니까...그 부분은 감안하셔야죠.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현행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은 행사 두 달 전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을 모두 돌려주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돌잔치까지 두 달 이상 남았는데도 업체가 약관에 '환급불가' 조항을 넣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가 최근 3년간 126건.

전체 돌 잔치 피해 사례의 85퍼센트에 이르렀습니다.

<녹취> 피해 소비자 "취소하면 돌려줄 수 없는데 운 좋게 다른 사람이 내가 예약한 날짜에 예약을 하면 그때는 돌려줄게, 이러는 거죠. 7개월이 넘게 남은 상황이었고..."

또 행사 두 달 안에는 전체 이용금액의 10%만 위약금으로 내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최고 70%까지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인터뷰> 이진숙(소비자원 피해구제팀장) : "계약금 환급이라든지 과다한 위약금 금지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사업자들이 돌려주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비자원은 돌 잔치를 계약할 때 계약 해지나 환급 불가 같은 불공정약관이 기재돼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정다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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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 잔치, 두달 전에도 해약 어려워
    • 입력 2014-02-13 19:45:10
    • 수정2014-02-13 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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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돌 잔치 예약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돌 잔치를 위해 연회장이나 호텔을 예약했다가 취소할 경우, 업체가 이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다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돌 잔치 업체를 찾아가 계약 조건을 물어 봤습니다.

직원이 보여 준 계약서엔 계약 일주일이 지나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인터뷰> 업체 관계자 : "계약을 완료하시게 되면 (다른 고객의) 문의 자체를 못 받으니까...그 부분은 감안하셔야죠.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현행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은 행사 두 달 전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을 모두 돌려주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돌잔치까지 두 달 이상 남았는데도 업체가 약관에 '환급불가' 조항을 넣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가 최근 3년간 126건.

전체 돌 잔치 피해 사례의 85퍼센트에 이르렀습니다.

<녹취> 피해 소비자 "취소하면 돌려줄 수 없는데 운 좋게 다른 사람이 내가 예약한 날짜에 예약을 하면 그때는 돌려줄게, 이러는 거죠. 7개월이 넘게 남은 상황이었고..."

또 행사 두 달 안에는 전체 이용금액의 10%만 위약금으로 내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최고 70%까지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인터뷰> 이진숙(소비자원 피해구제팀장) : "계약금 환급이라든지 과다한 위약금 금지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사업자들이 돌려주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비자원은 돌 잔치를 계약할 때 계약 해지나 환급 불가 같은 불공정약관이 기재돼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정다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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