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3일 카드사의 대량 고객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내리겠다면서 향후 정보 유출시 금융사는 문닫을 각오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한 신 위원장은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국민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보가 유출되면 앞으로 금융회사는 문을 닫아야 할 것"이라면서 "2월 말이나 3월 초에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고를 통해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됐다"며 "이번 일을 일회성 사고로 치부하지 않고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이고 우리 사회의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성숙시켜나가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에 사고를 초래한 3개 카드사에 대해서는 법상 최고 행정제재인 3개월 영업정지 조치가 부과될 예정"이라며 "(영업정지가 되면) 신용·체크·선불카드에 대해 신규 회원 모집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체크카드 발급을 막는 것은 국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이번 조치는 카드사에 대한 엄중한 제재가 원칙"이라며 "체크카드 신규 발급을 허용한다면 솜방망이 처벌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카드사에 대한 3개월 영업정지 등도 과도한 대응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번에는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 같은 일이 재발하면 해당 금융사는 문을 닫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검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해임권고·직무정지 등 중징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텔레마케팅 영업 중단에 대해 "국민들의 불안심리 확산을 차단하고 금융시스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카드 재발급·해지 신청이 줄어드는 등 불안이 진정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이르면 14일부터 적법성이 확인된 일부 금융회사에서 전화모집인 영업이 재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사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관행적으로 포괄적 동의를 받아 온 부분이 있다"며 "앞으로는 선택적 동의 내용과 필수 내용을 구분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해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고객 정보 유출 사태에 따른 책임론에 대해 그는 "수습을 조속히 하는 게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고객들의 손해 배상에 대비해 금융사가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제안에 대해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들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집단소송제·배상명령제·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현행 법체계 등을 검토할 때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하다"며 "여러가지 대안을 놓고 최선의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밴사 등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큰 데도 소관 부처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통제를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법의 테두리에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금융사에 대한 보안등급제 도입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더 논의를 해야하는데, 경영평가결과 공시할 때 공시 내용에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에 대한 카드사의 정신적 배상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으로서 한계는 있지만, 국민의 불편을 끼친 데 대한 합당한 조치는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카드 3사에 대한 금융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여러 번에 걸쳐 보안 검사를 했는데도 검사와 제재 실효성 부문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말했다.
개인정보 강제 동의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감독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한 신 위원장은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국민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보가 유출되면 앞으로 금융회사는 문을 닫아야 할 것"이라면서 "2월 말이나 3월 초에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고를 통해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됐다"며 "이번 일을 일회성 사고로 치부하지 않고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이고 우리 사회의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성숙시켜나가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에 사고를 초래한 3개 카드사에 대해서는 법상 최고 행정제재인 3개월 영업정지 조치가 부과될 예정"이라며 "(영업정지가 되면) 신용·체크·선불카드에 대해 신규 회원 모집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체크카드 발급을 막는 것은 국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이번 조치는 카드사에 대한 엄중한 제재가 원칙"이라며 "체크카드 신규 발급을 허용한다면 솜방망이 처벌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카드사에 대한 3개월 영업정지 등도 과도한 대응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번에는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 같은 일이 재발하면 해당 금융사는 문을 닫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검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해임권고·직무정지 등 중징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텔레마케팅 영업 중단에 대해 "국민들의 불안심리 확산을 차단하고 금융시스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카드 재발급·해지 신청이 줄어드는 등 불안이 진정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이르면 14일부터 적법성이 확인된 일부 금융회사에서 전화모집인 영업이 재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사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관행적으로 포괄적 동의를 받아 온 부분이 있다"며 "앞으로는 선택적 동의 내용과 필수 내용을 구분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해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고객 정보 유출 사태에 따른 책임론에 대해 그는 "수습을 조속히 하는 게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고객들의 손해 배상에 대비해 금융사가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제안에 대해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들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집단소송제·배상명령제·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현행 법체계 등을 검토할 때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하다"며 "여러가지 대안을 놓고 최선의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밴사 등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큰 데도 소관 부처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통제를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법의 테두리에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금융사에 대한 보안등급제 도입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더 논의를 해야하는데, 경영평가결과 공시할 때 공시 내용에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에 대한 카드사의 정신적 배상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으로서 한계는 있지만, 국민의 불편을 끼친 데 대한 합당한 조치는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카드 3사에 대한 금융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여러 번에 걸쳐 보안 검사를 했는데도 검사와 제재 실효성 부문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말했다.
개인정보 강제 동의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감독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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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제윤 “향후 정보유출 금융사는 문닫을 각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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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2-13 20:00:31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3일 카드사의 대량 고객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내리겠다면서 향후 정보 유출시 금융사는 문닫을 각오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한 신 위원장은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국민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보가 유출되면 앞으로 금융회사는 문을 닫아야 할 것"이라면서 "2월 말이나 3월 초에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고를 통해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됐다"며 "이번 일을 일회성 사고로 치부하지 않고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이고 우리 사회의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성숙시켜나가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에 사고를 초래한 3개 카드사에 대해서는 법상 최고 행정제재인 3개월 영업정지 조치가 부과될 예정"이라며 "(영업정지가 되면) 신용·체크·선불카드에 대해 신규 회원 모집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체크카드 발급을 막는 것은 국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이번 조치는 카드사에 대한 엄중한 제재가 원칙"이라며 "체크카드 신규 발급을 허용한다면 솜방망이 처벌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카드사에 대한 3개월 영업정지 등도 과도한 대응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번에는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 같은 일이 재발하면 해당 금융사는 문을 닫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검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해임권고·직무정지 등 중징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텔레마케팅 영업 중단에 대해 "국민들의 불안심리 확산을 차단하고 금융시스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카드 재발급·해지 신청이 줄어드는 등 불안이 진정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이르면 14일부터 적법성이 확인된 일부 금융회사에서 전화모집인 영업이 재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사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관행적으로 포괄적 동의를 받아 온 부분이 있다"며 "앞으로는 선택적 동의 내용과 필수 내용을 구분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해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고객 정보 유출 사태에 따른 책임론에 대해 그는 "수습을 조속히 하는 게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고객들의 손해 배상에 대비해 금융사가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제안에 대해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들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집단소송제·배상명령제·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현행 법체계 등을 검토할 때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하다"며 "여러가지 대안을 놓고 최선의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밴사 등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큰 데도 소관 부처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통제를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법의 테두리에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금융사에 대한 보안등급제 도입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더 논의를 해야하는데, 경영평가결과 공시할 때 공시 내용에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에 대한 카드사의 정신적 배상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으로서 한계는 있지만, 국민의 불편을 끼친 데 대한 합당한 조치는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카드 3사에 대한 금융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여러 번에 걸쳐 보안 검사를 했는데도 검사와 제재 실효성 부문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말했다.
개인정보 강제 동의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감독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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