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원전사고 예방위해 사법경찰권 확보 추진

입력 2014.02.14 (10:03) 수정 2014.02.14 (10: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발전소 관련 비리를 근절, 예방하고자 사법경찰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안위가 사법경찰권을 갖게 되면 원전비리가 의심될 경우 내사를 하거나 서류 위조와 관련한 정황이 있을 때 압수 등 조사가 가능해진다.

원안위는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의 '2014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은철 원안위원장은 안전행정부·법무부·식약처 등 3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국민 신뢰를 얻으려면 먼저 원자력 안전이 바로 서야 한다"며 ▲ 원전 비리 근절·예방 ▲ 안전 규제 강화 ▲ 소통·협업·협력 확대를 주요 추진 전략으로 제시했다.

원전 비리 근절·예방을 위해서는 안전 관련 설비의 입고·출고·사용·폐기 등 전 주기에 걸쳐 안전실명제를 도입하고, 품질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감시대상 업체를 원전사업자에서 설계·제작·공급·성능검증업체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원전사업자와 공급자가 안전 부적합 사항을 발견했을 때 반드시 신고 또는 보고하도록 했다.

성능 검증기관의 관리업무를 민간에서 국가지정기관으로 이관하는 한편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원안위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원안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원전부품 시험성적서 등 서류가 위조라는 것을 확인하고서 검찰에 고발하면 검찰에서 압수수색 등 수사를 시작했다"며 "이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증거인멸이 가능한데 이를 막아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리 관계자에 대한 과태료와 과징금은 각각 지금의 300만원과 5천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과 50억원으로 높이고, 반대로 제보자에 대해서는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주고 형벌경감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원전 안전규제 강화 차원에서 주요 부품의 이력을 관리해 비리와 사고·고장을 막을 수 있도록 추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부품 안전검사 현장에 직접 입회하는 비율도 지난해 55.4%였던 것을 내년까지 8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신속한 원전사고의 피해 배상을 위해 사업자가 부담하는 보험금을 500억원에서 5천억원까지 높이고, 사고 때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비상계획구역을 확대하고 방재훈련을 강화한다.

원자력사업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 제도도 개선해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규제 독립성을 강화한다.

소통·협업·협력을 강화하고자 지난해부터 원전부지별로 구성된 원자력안전협의회 등 현장 소통창구를 활성화하고, 실제 현안이 발생했을 때는 원안위원장을 의장으로 하는 원자력안전규제정책 조정회의를 열기로 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원자력안전법이나 사법경찰관리법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많지만,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법률 검토를 통해 할 수 있다고 판단된 것은 법 개정 이전이라도 적극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원안위, 원전사고 예방위해 사법경찰권 확보 추진
    • 입력 2014-02-14 09:46:05
    • 수정2014-02-14 10:04:08
    연합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발전소 관련 비리를 근절, 예방하고자 사법경찰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안위가 사법경찰권을 갖게 되면 원전비리가 의심될 경우 내사를 하거나 서류 위조와 관련한 정황이 있을 때 압수 등 조사가 가능해진다.

원안위는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의 '2014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은철 원안위원장은 안전행정부·법무부·식약처 등 3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국민 신뢰를 얻으려면 먼저 원자력 안전이 바로 서야 한다"며 ▲ 원전 비리 근절·예방 ▲ 안전 규제 강화 ▲ 소통·협업·협력 확대를 주요 추진 전략으로 제시했다.

원전 비리 근절·예방을 위해서는 안전 관련 설비의 입고·출고·사용·폐기 등 전 주기에 걸쳐 안전실명제를 도입하고, 품질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감시대상 업체를 원전사업자에서 설계·제작·공급·성능검증업체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원전사업자와 공급자가 안전 부적합 사항을 발견했을 때 반드시 신고 또는 보고하도록 했다.

성능 검증기관의 관리업무를 민간에서 국가지정기관으로 이관하는 한편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원안위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원안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원전부품 시험성적서 등 서류가 위조라는 것을 확인하고서 검찰에 고발하면 검찰에서 압수수색 등 수사를 시작했다"며 "이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증거인멸이 가능한데 이를 막아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리 관계자에 대한 과태료와 과징금은 각각 지금의 300만원과 5천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과 50억원으로 높이고, 반대로 제보자에 대해서는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주고 형벌경감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원전 안전규제 강화 차원에서 주요 부품의 이력을 관리해 비리와 사고·고장을 막을 수 있도록 추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부품 안전검사 현장에 직접 입회하는 비율도 지난해 55.4%였던 것을 내년까지 8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신속한 원전사고의 피해 배상을 위해 사업자가 부담하는 보험금을 500억원에서 5천억원까지 높이고, 사고 때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비상계획구역을 확대하고 방재훈련을 강화한다.

원자력사업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 제도도 개선해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규제 독립성을 강화한다.

소통·협업·협력을 강화하고자 지난해부터 원전부지별로 구성된 원자력안전협의회 등 현장 소통창구를 활성화하고, 실제 현안이 발생했을 때는 원안위원장을 의장으로 하는 원자력안전규제정책 조정회의를 열기로 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원자력안전법이나 사법경찰관리법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많지만,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법률 검토를 통해 할 수 있다고 판단된 것은 법 개정 이전이라도 적극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