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든 동물 고기 등을 팔다가 적발되면 앞으로는 실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고의적으로 불량식품을 만들거나 판 업자에게는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형량 하한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식품 사범과 관련한 형량 하한제는 현재 인수 공통 전염병에 걸린 가축과 독성 한약재를 사용한 업자에게만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병든 동물 고기를 팔거나 위해 식품을 파는 사람 등으로 범위가 넓어집니다.
또, 형량도 종전 7년 이하의 징역에서 앞으로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바꿔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을 팔아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10배까지 환수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고의적으로 불량식품을 만들거나 판 업자에게는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형량 하한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식품 사범과 관련한 형량 하한제는 현재 인수 공통 전염병에 걸린 가축과 독성 한약재를 사용한 업자에게만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병든 동물 고기를 팔거나 위해 식품을 파는 사람 등으로 범위가 넓어집니다.
또, 형량도 종전 7년 이하의 징역에서 앞으로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바꿔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을 팔아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10배까지 환수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병든 동물 고기 팔다 걸리면 실형
-
- 입력 2014-02-14 12:31:26
병든 동물 고기 등을 팔다가 적발되면 앞으로는 실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고의적으로 불량식품을 만들거나 판 업자에게는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형량 하한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식품 사범과 관련한 형량 하한제는 현재 인수 공통 전염병에 걸린 가축과 독성 한약재를 사용한 업자에게만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병든 동물 고기를 팔거나 위해 식품을 파는 사람 등으로 범위가 넓어집니다.
또, 형량도 종전 7년 이하의 징역에서 앞으로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바꿔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을 팔아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10배까지 환수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
이재원 기자 ljw@kbs.co.kr
이재원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