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등 일회용품 쓰면 과태료 300만 원
입력 2014.02.14 (12:37)
수정 2014.02.1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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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례식장 등 일회용품 쓰면 과태료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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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2-14 12: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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