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에 379억원 배상”

입력 2014.02.1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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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과 계열은행의 후순위채권 피해자들이 은행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이인규 부장판사)는 14일 강모씨 등 280여 명이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 다인·성도 등 회계법인, 금융감독원,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총 379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부산저축은행은 74억2천여만원, 부산2저축은행은 33억5천여만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회계법인 다인과 성도도 이들에게 각각 22억7천여만원과 6억7천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이 밖에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 등 임원들과 계열은행에도 2천만~66억8천여만원의 배상금이 부과됐다.

재판부는 은행들과 임직원, 회계법인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금융감독원과 국가,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들 은행이 분식회계를 통해 회사의 실제 재무 상태를 은폐하고, 후순위채권 투자자에게 중요한 고려사항인 재무건전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은행이 증권신고서, 사업보고서 등 중요 사항에 관해 거짓으로 기재했다"며 "원고들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다인과 성도 등 회계법인들은 재무제표상 금융자문수수료 부문의 오류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해 감사인로서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금융감독원과 국가 등에는 인력과 시간 등을 고려하면 은행들의 부실사태를 예견하고도 이를 방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은 부산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이자가 높은 대신 만기가 길고 다른 채권에 비해 변제 순서가 늦은 후순위채권을 구입한 투자자들이다. 이들은 저축은행 비리 사태로 피해를 입자 2011년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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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에 379억원 배상”
    • 입력 2014-02-14 14:05:08
    연합뉴스
부산저축은행과 계열은행의 후순위채권 피해자들이 은행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이인규 부장판사)는 14일 강모씨 등 280여 명이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 다인·성도 등 회계법인, 금융감독원,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총 379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부산저축은행은 74억2천여만원, 부산2저축은행은 33억5천여만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회계법인 다인과 성도도 이들에게 각각 22억7천여만원과 6억7천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이 밖에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 등 임원들과 계열은행에도 2천만~66억8천여만원의 배상금이 부과됐다. 재판부는 은행들과 임직원, 회계법인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금융감독원과 국가,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들 은행이 분식회계를 통해 회사의 실제 재무 상태를 은폐하고, 후순위채권 투자자에게 중요한 고려사항인 재무건전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은행이 증권신고서, 사업보고서 등 중요 사항에 관해 거짓으로 기재했다"며 "원고들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다인과 성도 등 회계법인들은 재무제표상 금융자문수수료 부문의 오류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해 감사인로서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금융감독원과 국가 등에는 인력과 시간 등을 고려하면 은행들의 부실사태를 예견하고도 이를 방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은 부산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이자가 높은 대신 만기가 길고 다른 채권에 비해 변제 순서가 늦은 후순위채권을 구입한 투자자들이다. 이들은 저축은행 비리 사태로 피해를 입자 2011년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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