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14일부터 운전 중 DMB 등 영상표시장치를 보는 운전자에 대한 시범 단속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영상표시장치를 통해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을 표시하거나 이런 장치를 조작하는 행위가 단속 대상이다. 영상표시장치는 DMB·스마트폰·PMP·태블릿 PC 등이다.
TV·영화 동영상에서 사진, 삽화, 만화 등 정지 화면의 표시와 조작이 단속된다. 네비게이션·후방 카메라 등 운전에 도움을 주는 영상 표시는 허용된다.
조수석이나 뒷좌석처럼 운전자가 볼 수 없는 곳에 영상표시장치가 놓인 건 단속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운전자가 볼 수 있게 영상표시장치가 설치됐다면 동승자가 영상을 시청하더라도 단속될 수 있다.
다만, 단속 대상이 '운전 중'인 만큼 신호를 기다리고 있거나 주차 상태일 때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적발되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차종별 3만∼7만원의 범칙금을 내고 벌점 15점을 받는다.
경찰은 4월 말까지 사전 계도·홍보 활동을 거친 후 5월부터 3개월간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영상표시장치를 통해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을 표시하거나 이런 장치를 조작하는 행위가 단속 대상이다. 영상표시장치는 DMB·스마트폰·PMP·태블릿 PC 등이다.
TV·영화 동영상에서 사진, 삽화, 만화 등 정지 화면의 표시와 조작이 단속된다. 네비게이션·후방 카메라 등 운전에 도움을 주는 영상 표시는 허용된다.
조수석이나 뒷좌석처럼 운전자가 볼 수 없는 곳에 영상표시장치가 놓인 건 단속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운전자가 볼 수 있게 영상표시장치가 설치됐다면 동승자가 영상을 시청하더라도 단속될 수 있다.
다만, 단속 대상이 '운전 중'인 만큼 신호를 기다리고 있거나 주차 상태일 때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적발되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차종별 3만∼7만원의 범칙금을 내고 벌점 15점을 받는다.
경찰은 4월 말까지 사전 계도·홍보 활동을 거친 후 5월부터 3개월간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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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오늘부터 ‘운전 중 DMB 시청’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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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2-14 16:09:20
서울지방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14일부터 운전 중 DMB 등 영상표시장치를 보는 운전자에 대한 시범 단속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영상표시장치를 통해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을 표시하거나 이런 장치를 조작하는 행위가 단속 대상이다. 영상표시장치는 DMB·스마트폰·PMP·태블릿 PC 등이다.
TV·영화 동영상에서 사진, 삽화, 만화 등 정지 화면의 표시와 조작이 단속된다. 네비게이션·후방 카메라 등 운전에 도움을 주는 영상 표시는 허용된다.
조수석이나 뒷좌석처럼 운전자가 볼 수 없는 곳에 영상표시장치가 놓인 건 단속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운전자가 볼 수 있게 영상표시장치가 설치됐다면 동승자가 영상을 시청하더라도 단속될 수 있다.
다만, 단속 대상이 '운전 중'인 만큼 신호를 기다리고 있거나 주차 상태일 때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적발되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차종별 3만∼7만원의 범칙금을 내고 벌점 15점을 받는다.
경찰은 4월 말까지 사전 계도·홍보 활동을 거친 후 5월부터 3개월간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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