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지로 닦고나니 ‘점막·피부자극’…형광증백제 없는 제품은?

입력 2014.02.14 (18:04) 수정 2014.02.14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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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되는 두루말이 화장지 열 개 가운데 네 개는 점막과 피부 자극을 유발하는 형광증백제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문제연구단체 컨슈머리서치는 깨끗한 나라, 쌍용 C&B, 유한킴벌리, 미래생활, 모나리자 등 5개 두루말이 화장지 제조사 제품 45가지를 수거해 제품 표기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40% 정도인 16건은 천연펄프가 아닌 재생원지를 사용해 제조했으며 형광증백제가 없다는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제품 목록 하단 첨부)

형광증백제는 종이나 섬유 등의 색을 희게 보이도록 만드는 물질로, 주로 디아미노스틸벤 디설폰산(Diaminostilbene disulfonic acid) 등이 사용된다. 피부나 점막에 닿을 경우 피부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명준표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피부와 점막 자극 증상과 호흡기계 자극이 있고, 만성영향으로는 간기능 수치 상승, 신장기능 저하 등도 보고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형광증백제가 포함된 재생원지가 일부 두루말이 휴지 원료로 쓰인다는 점이다. 두루말이 휴지는 천연펄프 100%를 사용하거나 인쇄용지 등 재생원지로 제조한 제품으로 나뉜다. 단, 같은 재생원지를 쓰더라도, 우유곽 등 형광증백제가 포함되지 않은 종이(PCMC, Poly Coated Milk Carton)를 재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천연펄프에는 형광증백제가 없다. 반면, 인쇄용지 등을 재활용한 재생원지에는 형광증백제가 포함돼 있다. 인쇄용지는 색이 얼마나 흰 지가 품질을 좌우하는 만큼 제조 과정에서 형광증백제를 다량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정부의 화장지 규격인 KC(국가통합인증마크) 기준에 따르면 미용화장지의 경우 형광증백제가 검출되어서는 안 되며, 화장실용 화장지의 경우 제조 과정에서 추가로 형광증백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재생원지를 사용해 형광증백제가 포함될 수밖에 없는 화장실용 화장지의 경우 ▲재생원지를 사용하였음 ▲화장실 용으로만 사용할 것 이라는 두 가지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소비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항인, 형광증백제가 들어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재생원료를 사용한 제품이라는 표시 자체가 형광증백제 검출을 얘기하는 것"이라면서도, "(이것만으로는) 일반 소비자들이 형광증백제가 검출되는 제품인지 여부를 인식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고 털어놓았다.

이러다보니 두루말이 화장지 제조사들은 제품에 형광증백제가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컨슈머리서치 조사 결과 45개 제품 가운데 형광증백제가 들어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표시한 제품은 6가지가 고작이었다.

그나마 표시를 한 제품들은 재생원지를 사용했지만 형광증백제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형광제품'이라고 표기한 경우뿐이었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현행 화장품 표시 기준은 2010년 개정된 것으로 지금 이런 이슈(형광증백제 미표기)가 되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면서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검토를 해 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두루말이 화장지 표시현황(자료=컨슈머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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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장지로 닦고나니 ‘점막·피부자극’…형광증백제 없는 제품은?
    • 입력 2014-02-14 18:04:13
    • 수정2014-02-14 18:59:28
    사회
시중에 유통되는 두루말이 화장지 열 개 가운데 네 개는 점막과 피부 자극을 유발하는 형광증백제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문제연구단체 컨슈머리서치는 깨끗한 나라, 쌍용 C&B, 유한킴벌리, 미래생활, 모나리자 등 5개 두루말이 화장지 제조사 제품 45가지를 수거해 제품 표기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40% 정도인 16건은 천연펄프가 아닌 재생원지를 사용해 제조했으며 형광증백제가 없다는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제품 목록 하단 첨부)

형광증백제는 종이나 섬유 등의 색을 희게 보이도록 만드는 물질로, 주로 디아미노스틸벤 디설폰산(Diaminostilbene disulfonic acid) 등이 사용된다. 피부나 점막에 닿을 경우 피부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명준표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피부와 점막 자극 증상과 호흡기계 자극이 있고, 만성영향으로는 간기능 수치 상승, 신장기능 저하 등도 보고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형광증백제가 포함된 재생원지가 일부 두루말이 휴지 원료로 쓰인다는 점이다. 두루말이 휴지는 천연펄프 100%를 사용하거나 인쇄용지 등 재생원지로 제조한 제품으로 나뉜다. 단, 같은 재생원지를 쓰더라도, 우유곽 등 형광증백제가 포함되지 않은 종이(PCMC, Poly Coated Milk Carton)를 재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천연펄프에는 형광증백제가 없다. 반면, 인쇄용지 등을 재활용한 재생원지에는 형광증백제가 포함돼 있다. 인쇄용지는 색이 얼마나 흰 지가 품질을 좌우하는 만큼 제조 과정에서 형광증백제를 다량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정부의 화장지 규격인 KC(국가통합인증마크) 기준에 따르면 미용화장지의 경우 형광증백제가 검출되어서는 안 되며, 화장실용 화장지의 경우 제조 과정에서 추가로 형광증백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재생원지를 사용해 형광증백제가 포함될 수밖에 없는 화장실용 화장지의 경우 ▲재생원지를 사용하였음 ▲화장실 용으로만 사용할 것 이라는 두 가지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소비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항인, 형광증백제가 들어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재생원료를 사용한 제품이라는 표시 자체가 형광증백제 검출을 얘기하는 것"이라면서도, "(이것만으로는) 일반 소비자들이 형광증백제가 검출되는 제품인지 여부를 인식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고 털어놓았다.

이러다보니 두루말이 화장지 제조사들은 제품에 형광증백제가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컨슈머리서치 조사 결과 45개 제품 가운데 형광증백제가 들어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표시한 제품은 6가지가 고작이었다.

그나마 표시를 한 제품들은 재생원지를 사용했지만 형광증백제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형광제품'이라고 표기한 경우뿐이었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현행 화장품 표시 기준은 2010년 개정된 것으로 지금 이런 이슈(형광증백제 미표기)가 되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면서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검토를 해 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두루말이 화장지 표시현황(자료=컨슈머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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