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포착] 식품 알레르기 사고, 원인은?

입력 2014.02.17 (08:18) 수정 2014.02.1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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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음식물 알레르기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고 있는데요,

전에 없던 알레르기가 나타나면서 체질이 변한 것 같다는 사람들도 종종 봅니다.

저는 음식물 알레르기 있는 줄 모르고 권했다가 민망한 적도 꽤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네 명 중 한 명꼴로 알레르기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박예원 기자 나왔는데요,

그래서 식품의 경우 성분 표시제가 시행되고 있죠?

어떤가요?

<기자 멘트>

네. 성분표시제가 도입된 것이 지난 2003년인데요,

도입 이후로도 매년 알레르기 사고 사례가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성분표시제도에 허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 특히 아이들이 알레르기로 고생하는 경우에는 신경 쓰이고 불편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합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최근 식품 알레르기로 고생하고 있는 환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올해 7살 된 이 어린이도 2살 때부터 앓아온 밀가루 알레르기 때문에 계속 병원을 드나들고 있는데요.

<인터뷰> 김영은(서울시 중구) : “과자나 빵, 라면 같은 걸 먹었을 때 반응을 하는 걸 보면 밀가루가 원인일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특정 음식을 극소량만 먹어도 나타나는 식품 알레르기 증상, 간과하면 안 됩니다.

알레르기 증상을 방치하면 치명적일 수 있다는데요.

<인터뷰> 김남선(한의사) : “보통 가벼운 증상은 피부가 가렵거나 속이 미식 거리고 소화가 안 되고 심해지면 아나필라시스 쇼크로 기도가 막힌다든지 의식불명, 실신으로까지 이어져 생명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2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식품 안전사고 중 약 10%에 해당하는 1,354건이 식품 알레르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대처 방법은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들어간 식품을 피하는 것뿐.

그래서 음식 사면서 성분표를 꼼꼼히 살피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인터뷰> 김선옥(서울시 서초구) : “우유 종류는 피하는 편이고, 알레르기는 4계절 가리지 않으니까 우유 들어간 제품은 가리는 편이에요”

<인터뷰> 조희정(경기도 성남시) : “우리 아이가 땅콩 알레르기가 있어서 눈으로 봐서는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성분표를 보는 편이죠 ”

정부에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 도입한 게 음식물 성분표시젭니다.

포장 가공 식품의 겉면에 우유, 계란류, 땅콩 등 총 13개 품목이 들어갔는지 적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같은 제도가 있는데도 매년 알레르기 사고는 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취재진이 만난 6살 연아와 같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연아는 호두 알레르기가 있는데요

<인터뷰> 김연아 : “호두 때문에 몸이 가렵고 따가웠어요”

<인터뷰> 조은경(서울시 영등포구) : “호두 성분이 들어간 것을 먹으면 바로 기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쓰여 있어도 확인하게 돼요. 그러면 아니나 다를까 (호두가) 들어 있는 경우가 두 번 정도 있었던 거 같아요. 잘못해서 기도가 붓게 되면 숨을 못 쉬어서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난 후부터는 걱정이 많죠”

13가지 표시 성분에 속하지 않는 호두.

호두가 들었는지 확인하려면 일일이 제조업체에 전화해 물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는 데도 연아는 올해 들어서만 벌써 2번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인터뷰> 조은경(서울시 영등포구) : “성분 표시제가 실시되고 있는데 13가지로 한정돼 있더라고요. 호두 같은 경우에는 거기 안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에서도 25명 중에 3명이 호두 알레르기가 있어요. 다른 알레르기 성분들도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실제 소비자원에 신고된 식품 알레르기 사례를 보면 표시 의무 품목보다 표시의무 품목이 아닌 원료에 의한 알레르기 사고가 더 많습니다.

아이들이 즐겨먹는 외식 메뉴에도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피자 도우와 일부 소스엔 밀 성분이, 햄버거의 고기 패티와 돈까스에는 돼지고기 외에 밀과 달걀이 들어가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외식 업체 조리 식품은 성분 표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겁니다.

때문에 알레르기 식품 사고의 70% 이상이 식당이나 학교 등 외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녹취> “알레르기 성분은 음식점에 표시 안 하나요?”

<녹취> “그건 법적 규제 사항은 아니라서 원산지 표시 같이 법적인 것들만 지키고 있고 알레르기까지는 아직 법적 사항이 아니라서”

식품안전표시제에 이렇게 구멍이 있다 보니 급식을 제공하는 학교에서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알레르기 학생 맞춤형 관리를 하고 있는 건데요.

<녹취> "저 돼지고기 못 먹어요"

<녹취> "그럼 닭고기로 줄게"

특정 음식에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들에겐 따로 준비해놓은 대체 반찬을 제공합니다.

알레르기 학생의 숫자와 상황을 파악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인터뷰> 홍예린(대전 전민초등학교 6학년) : “바꿔주지 않았으면 저는 이거 말고 반찬이 하나 부족한 식단을 먹었을 텐데 다른 음식으로 바꿔주셔서 좋아요“

<인터뷰> 강석아(대전 전민초등학교 영양교사) : “저희 학교는 알레르기를 앓는 아이들이 63명 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대체식이나 제거식을 별도로 작성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에서 관리하는 식품은 표시의무대상인 13가지 품목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외의 식품에서도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인데요.

현실이 이렇다면 제도가 보완되어야 하지 않을까, 소비자들의 의문도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경열(서울시 광진구) : “대표적인 첨가물밖에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것들은 소비자 입장에서 불만이죠. 더 많은 것을 소비자한테 알려줘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

알레르기를 겪은 적이 있거나 겪고 있는 사람이 우리 국민의 25%나 됩니다.

식품문제에 관해서 만큼은 안심할 수 있도록 성분표시제가 개선되기를 소비자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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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제포착] 식품 알레르기 사고, 원인은?
    • 입력 2014-02-17 08:35:10
    • 수정2014-02-17 10: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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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알레르기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고 있는데요,

전에 없던 알레르기가 나타나면서 체질이 변한 것 같다는 사람들도 종종 봅니다.

저는 음식물 알레르기 있는 줄 모르고 권했다가 민망한 적도 꽤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네 명 중 한 명꼴로 알레르기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박예원 기자 나왔는데요,

그래서 식품의 경우 성분 표시제가 시행되고 있죠?

어떤가요?

<기자 멘트>

네. 성분표시제가 도입된 것이 지난 2003년인데요,

도입 이후로도 매년 알레르기 사고 사례가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성분표시제도에 허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 특히 아이들이 알레르기로 고생하는 경우에는 신경 쓰이고 불편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합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최근 식품 알레르기로 고생하고 있는 환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올해 7살 된 이 어린이도 2살 때부터 앓아온 밀가루 알레르기 때문에 계속 병원을 드나들고 있는데요.

<인터뷰> 김영은(서울시 중구) : “과자나 빵, 라면 같은 걸 먹었을 때 반응을 하는 걸 보면 밀가루가 원인일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특정 음식을 극소량만 먹어도 나타나는 식품 알레르기 증상, 간과하면 안 됩니다.

알레르기 증상을 방치하면 치명적일 수 있다는데요.

<인터뷰> 김남선(한의사) : “보통 가벼운 증상은 피부가 가렵거나 속이 미식 거리고 소화가 안 되고 심해지면 아나필라시스 쇼크로 기도가 막힌다든지 의식불명, 실신으로까지 이어져 생명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2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식품 안전사고 중 약 10%에 해당하는 1,354건이 식품 알레르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대처 방법은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들어간 식품을 피하는 것뿐.

그래서 음식 사면서 성분표를 꼼꼼히 살피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인터뷰> 김선옥(서울시 서초구) : “우유 종류는 피하는 편이고, 알레르기는 4계절 가리지 않으니까 우유 들어간 제품은 가리는 편이에요”

<인터뷰> 조희정(경기도 성남시) : “우리 아이가 땅콩 알레르기가 있어서 눈으로 봐서는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성분표를 보는 편이죠 ”

정부에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 도입한 게 음식물 성분표시젭니다.

포장 가공 식품의 겉면에 우유, 계란류, 땅콩 등 총 13개 품목이 들어갔는지 적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같은 제도가 있는데도 매년 알레르기 사고는 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취재진이 만난 6살 연아와 같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연아는 호두 알레르기가 있는데요

<인터뷰> 김연아 : “호두 때문에 몸이 가렵고 따가웠어요”

<인터뷰> 조은경(서울시 영등포구) : “호두 성분이 들어간 것을 먹으면 바로 기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쓰여 있어도 확인하게 돼요. 그러면 아니나 다를까 (호두가) 들어 있는 경우가 두 번 정도 있었던 거 같아요. 잘못해서 기도가 붓게 되면 숨을 못 쉬어서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난 후부터는 걱정이 많죠”

13가지 표시 성분에 속하지 않는 호두.

호두가 들었는지 확인하려면 일일이 제조업체에 전화해 물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는 데도 연아는 올해 들어서만 벌써 2번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인터뷰> 조은경(서울시 영등포구) : “성분 표시제가 실시되고 있는데 13가지로 한정돼 있더라고요. 호두 같은 경우에는 거기 안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에서도 25명 중에 3명이 호두 알레르기가 있어요. 다른 알레르기 성분들도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실제 소비자원에 신고된 식품 알레르기 사례를 보면 표시 의무 품목보다 표시의무 품목이 아닌 원료에 의한 알레르기 사고가 더 많습니다.

아이들이 즐겨먹는 외식 메뉴에도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피자 도우와 일부 소스엔 밀 성분이, 햄버거의 고기 패티와 돈까스에는 돼지고기 외에 밀과 달걀이 들어가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외식 업체 조리 식품은 성분 표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겁니다.

때문에 알레르기 식품 사고의 70% 이상이 식당이나 학교 등 외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녹취> “알레르기 성분은 음식점에 표시 안 하나요?”

<녹취> “그건 법적 규제 사항은 아니라서 원산지 표시 같이 법적인 것들만 지키고 있고 알레르기까지는 아직 법적 사항이 아니라서”

식품안전표시제에 이렇게 구멍이 있다 보니 급식을 제공하는 학교에서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알레르기 학생 맞춤형 관리를 하고 있는 건데요.

<녹취> "저 돼지고기 못 먹어요"

<녹취> "그럼 닭고기로 줄게"

특정 음식에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들에겐 따로 준비해놓은 대체 반찬을 제공합니다.

알레르기 학생의 숫자와 상황을 파악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인터뷰> 홍예린(대전 전민초등학교 6학년) : “바꿔주지 않았으면 저는 이거 말고 반찬이 하나 부족한 식단을 먹었을 텐데 다른 음식으로 바꿔주셔서 좋아요“

<인터뷰> 강석아(대전 전민초등학교 영양교사) : “저희 학교는 알레르기를 앓는 아이들이 63명 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대체식이나 제거식을 별도로 작성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에서 관리하는 식품은 표시의무대상인 13가지 품목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외의 식품에서도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인데요.

현실이 이렇다면 제도가 보완되어야 하지 않을까, 소비자들의 의문도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경열(서울시 광진구) : “대표적인 첨가물밖에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것들은 소비자 입장에서 불만이죠. 더 많은 것을 소비자한테 알려줘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

알레르기를 겪은 적이 있거나 겪고 있는 사람이 우리 국민의 25%나 됩니다.

식품문제에 관해서 만큼은 안심할 수 있도록 성분표시제가 개선되기를 소비자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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